피앤피뉴스 -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오는 24일까지...지방인재 서류 제출 등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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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오는 24일까지...지방인재 서류 제출 등 주의사항 안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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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한국사 성적 등록 및 사진 업로드 유의사항 강조
편의지원 및 지방인재 서류 제출 마감 일정 안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접수 기간 동안 응시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수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원서접수는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료 결제는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결제가 불가하므로 응시자는 접수 후 국회채용시스템의 [원서접수 내역] 메뉴에서 결제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가 종료되면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결제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결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채용시스템의 1:1 질의응답이나 유선 문의(02-6788-2081)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응시자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 성적을 원서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된다.

등록된 정보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은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단, 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응시자가 직접 성적표 원본을 통해 소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증명사진을 전자파일로 등록해야 한다. 사진은 파일 용량이 200KB 미만이어야 하며, jpg, jpeg, gif, bmp 형식을 지원한다.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사진(모자, 선글라스 착용 등)은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적합한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자들이 원활하게 접수 및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국회채용시스템의 1:1 질의응답 서비스와 유선 문의(02-6788-2081)를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법고시는 2월 22일 첫 시험으로 PSAT와 헌법 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2차 시험(5월 27일~30일), 면접(7월 29일~30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된다.

편의지원을 필요로 하는 응시자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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