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소 청소년에 매월 50만 원 지원”…여가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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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청소년에 매월 50만 원 지원”…여가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 대책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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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매월 50만 원의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이 지원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주거와 생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월) 오후 서울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찾아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25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취업과 진학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청소년 지원시설에서는 상담, 숙식, 진학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소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구조,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착취 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등을 운영해 피해 상담과 수사 연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지원시설을 퇴소한 피해 청소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현금을 지급, 주거·생계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SNS를 통한 성매매 유도·알선 행위 감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점검 등을 강화해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상처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해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포함한 성착취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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