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추석 연휴로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지방세 5일 늦춰 15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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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로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지방세 5일 늦춰 15일까지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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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레저세·주민세 등 10월 정기 신고·납부 대상 세목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추석 연휴가 최장 7일간 이어지면서 지방세 납부 기한도 함께 늦춰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원래 10월 10일까지였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로 5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매월 10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세목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비롯해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 해당되며, 납세자들은 연휴 이후인 15일까지 여유 있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로 인해 10일에 맞춰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명절에 국민이 세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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