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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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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시행 계기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재편 국면서 이사 판단 기준·공정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을 계기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와 경영진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수·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의미와 이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재편 국면에서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주주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개정 상법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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