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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사설 법학시험 전면 차단 결의’…25개 로스쿨 입시 공동 대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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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평가시험 활용 금지 명문화…관련 서류 제출도 금지
홍대식 이사장 “입시 공정성 위협 행위, 강력 차단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사설 법학시험 성적은 일절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근 일부 민간 기관이 로스쿨 입시와 무관한 사설 시험을 입시 연계처럼 홍보하며 혼란을 조장하자, 로스쿨협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5월 23일 열린 총회에서 “사설 기관이 시행하는 법학 관련 시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서류 일체도 제출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부 민간기관이 법학 시험 성적이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로스쿨 입시의 본질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차단 방침을 내놨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도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 성적 반영 금지는 물론, 해당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공동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대식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입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긴밀히 협력해 수험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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