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5대 1 뚫고 경찰 간부의 길로”…제75기 경위공채 필기시험 내일(26일)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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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대 1 뚫고 경찰 간부의 길로”…제75기 경위공채 필기시험 내일(26일) 전국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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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면접 단일화·마약검사 강화 등 전형 전반 변화
전국 3,252명 지원…일반 분야 74.5대 1로 최고 경쟁률
신체·체력·면접 전형 강화…‘부정행위 5년 응시 제한’ 규정 주의
전국 18개 고사장서 오전 8시 30분 시작…입실 마감 08:30
▲제73기 경위공채 교육과정 졸업식(경찰대학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 간부의 등용문인 제75기 경찰공무원(경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내일(7월 2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전국 1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필기시험에는 총 3,252명이 지원, 선발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일반 분야(40명 선발)에 2,980명이 몰려 경쟁률 74.5대 1로 가장 높았고, 세무회계 분야(5명 선발)는 28대 1(140명 지원), 사이버 분야(5명 선발)는 26.4대 1(132명 지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일반 분야는 소폭 하락했으나, 세무회계와 사이버는 지원자가 늘며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했다.

이번 경위공채는 필기시험 → 체력·신체·적성검사 → 응시자격 심사 → 면접의 4단계 전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기시험은 헌법·형사법(공통) 외에 전공 2과목, 선택 1과목으로 총 5과목, 영어와 한국사는 공인 성적으로 대체된다. 영어 기준은 토익 625점, 텝스 280점 등이며, 시험 전날인 7월 25일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 입실해야 하며, 08:30 이후에는 시험장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입실 기준은 고사장 건물 입구가 아닌 해당 시험 교실 입장 기준임을 유의해야 한다.

고사장은 서울(성남고·경복고), 부산(동명공고), 대구(능인고), 인천(인하공전), 광주(상일중), 대전(대전원신흥중), 울산(울산공고), 경기남·북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18곳으로 분산돼 있으며, 신청한 지역 외 고사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서울 응시자는 성별에 따라 고사장이 다르며, 남성은 성남고등학교, 여성은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장에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귀마개(이어플러그), 마스크 등만 반입 가능하며,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일체는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중 울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 제한이 적용된다.

필기 합격자는 오는 7월 31일(목) 오후 5시에 발표되며,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체력·신체·적성검사,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응시자격 심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별면접을 거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목) 오후 5시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면접방식이 개편돼 기존 집단·개별 면접 병행에서 ‘개별 면접 단일화’로 전환되었으며, 평가항목도 상황판단력·의사소통력·책임감·경찰윤리 등 5가지 요소로 세분화됐다.

신체검사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스토킹·정보통신망범죄 경력이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됐고, 마약검사도 6종류로 확대됐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 4개월 이내이며,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체력검사는 순환식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수등급을 받을 경우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도단증 보유자는 2~3단 0.5점, 4단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신임 교육을 받은 후 경위로 임용되며, 이후 지구대·파출소(6개월)와 경제범죄 수사부서(3년)를 필수 근무한다. 세무회계·사이버 분야는 해당 부서에 추가로 3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최초 임용 후 10년간 타 시·도 전보가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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