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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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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5개 시행령 제·개정 의결…교원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권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온라인학교 제도화, 공·사립 간 교원 교류 허용, 대학교원 채용 검증 강화, 교원 정신건강 지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운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일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무·재학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격이나 경력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재직 6개월 이내 퇴직자의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출산·양육 사유 전보 허용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사립 교원 교류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과 교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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