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맑음구미18.2℃
  • 맑음서울20.7℃
  • 맑음울산20.9℃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7.6℃
  • 맑음김해시21.6℃
  • 맑음춘천15.9℃
  • 맑음대구19.7℃
  • 맑음철원14.9℃
  • 맑음양산시21.6℃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1.4℃
  • 맑음서귀포23.1℃
  • 맑음부여17.1℃
  • 맑음속초17.5℃
  • 맑음영주14.9℃
  • 맑음금산17.4℃
  • 맑음광양시20.9℃
  • 맑음서청주19.3℃
  • 맑음북창원21.1℃
  • 맑음세종20.4℃
  • 맑음흑산도21.0℃
  • 맑음청송군12.8℃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이천16.7℃
  • 맑음문경15.8℃
  • 맑음여수23.0℃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인제14.1℃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청주22.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제주23.1℃
  • 맑음순천16.2℃
  • 맑음충주17.7℃
  • 맑음영천16.1℃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북부산21.3℃
  • 맑음태백10.9℃
  • 맑음고산22.5℃
  • 맑음거창16.0℃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상주17.5℃
  • 맑음울진16.7℃
  • 맑음백령도17.8℃
  • 맑음광주23.1℃
  • 맑음정선군13.6℃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고창18.8℃
  • 맑음경주시16.0℃
  • 맑음대관령8.8℃
  • 맑음포항23.3℃
  • 맑음영월16.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6.6℃
  • 맑음밀양19.1℃
  • 맑음의성14.8℃
  • 맑음창원21.7℃
  • 맑음동두천16.2℃
  • 맑음홍성18.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수원18.6℃
  • 맑음홍천16.0℃
  • 맑음의령군15.2℃
  • 맑음인천21.6℃
  • 맑음동해15.9℃
  • 맑음장수13.6℃
  • 맑음함양군15.7℃
  • 맑음강릉17.2℃
  • 맑음제천14.5℃
  • 맑음보령
  • 맑음서산18.5℃
  • 맑음원주19.7℃
  • 맑음대전21.3℃
  • 맑음성산24.1℃
  • 맑음남원21.3℃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합천16.9℃
  • 맑음봉화12.3℃
  • 맑음북강릉15.1℃
  • 맑음부산21.6℃
  • 맑음임실17.1℃
  • 맑음안동16.4℃
  • 맑음통영21.5℃
  • 맑음군산22.8℃
  • 맑음산청17.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정읍19.5℃
  • 맑음강진군20.5℃
  • 맑음고흥18.6℃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