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흐림장흥3.0℃
  • 맑음동해6.3℃
  • 맑음천안-2.5℃
  • 맑음북강릉6.0℃
  • 맑음수원0.7℃
  • 흐림경주시6.4℃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제천-4.1℃
  • 맑음대관령-1.5℃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덕5.2℃
  • 맑음원주-0.5℃
  • 맑음부여-2.1℃
  • 맑음보령-0.4℃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철원0.9℃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거창-1.1℃
  • 맑음강릉6.9℃
  • 맑음인천3.4℃
  • 맑음속초7.8℃
  • 맑음인제1.9℃
  • 흐림거제5.4℃
  • 맑음영월-2.4℃
  • 맑음대전0.1℃
  • 흐림의성-1.5℃
  • 맑음서청주-2.7℃
  • 맑음세종-1.0℃
  • 흐림순창군-0.4℃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정선군1.3℃
  • 맑음문경2.3℃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보은-2.6℃
  • 맑음양평-0.3℃
  • 맑음서귀포7.9℃
  • 맑음백령도5.3℃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서울2.8℃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포항6.3℃
  • 맑음홍천-1.5℃
  • 맑음군산0.5℃
  • 맑음상주3.5℃
  • 흐림청송군-1.8℃
  • 맑음전주1.0℃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창원7.8℃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장수-2.6℃
  • 흐림부안0.8℃
  • 흐림남원0.0℃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북부산3.8℃
  • 흐림해남4.4℃
  • 흐림영광군-0.6℃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고흥2.9℃
  • 흐림김해시5.9℃
  • 맑음흑산도4.7℃
  • 흐림통영6.2℃
  • 흐림합천1.0℃
  • 맑음안동2.4℃
  • 흐림완도4.3℃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부산8.3℃
  • 맑음춘천-1.2℃
  • 흐림구미2.5℃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