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대전28.5℃
  • 흐림포항24.4℃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조금고흥28.8℃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문경27.7℃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충주29.3℃
  • 맑음북춘천30.2℃
  • 맑음고창군28.7℃
  • 맑음정읍29.0℃
  • 맑음인제26.7℃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남원28.5℃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목포27.5℃
  • 구름조금진도군26.8℃
  • 흐림대구25.5℃
  • 맑음강릉27.3℃
  • 흐림영천24.9℃
  • 맑음춘천30.5℃
  • 맑음군산28.6℃
  • 맑음영광군28.1℃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순창군27.2℃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고산26.3℃
  • 맑음장흥27.6℃
  • 맑음양평29.7℃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조금영주27.2℃
  • 흐림밀양26.2℃
  • 맑음부여29.3℃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홍천30.3℃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봉화27.4℃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서울31.2℃
  • 맑음광주28.8℃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대관령22.0℃
  • 맑음이천29.5℃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원주30.5℃
  • 맑음영월28.9℃
  • 맑음백령도25.1℃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부안28.6℃
  • 맑음울진26.2℃
  • 맑음영덕24.6℃
  • 맑음전주28.8℃
  • 맑음세종28.5℃
  • 맑음북강릉26.0℃
  • 맑음제천28.4℃
  • 맑음동두천29.0℃
  • 맑음서산29.5℃
  • 맑음흑산도26.5℃
  • 맑음고창28.2℃
  • 맑음철원29.7℃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서청주28.6℃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보성군28.9℃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천안28.7℃
  • 맑음홍성29.8℃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보은26.4℃
  • 맑음상주28.0℃
  • 맑음수원29.9℃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