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추풍령17.8℃
  • 맑음철원18.4℃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부여20.1℃
  • 맑음안동19.0℃
  • 맑음대전20.0℃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구미20.3℃
  • 맑음해남18.2℃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밀양20.9℃
  • 맑음영광군15.8℃
  • 맑음보성군20.0℃
  • 맑음홍천18.8℃
  • 맑음고창군16.2℃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여수19.2℃
  • 맑음양평19.4℃
  • 맑음울산18.6℃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백령도15.4℃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영주17.9℃
  • 맑음홍성19.2℃
  • 흐림제주18.9℃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충주19.0℃
  • 맑음원주17.8℃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진주19.9℃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춘천17.8℃
  • 맑음전주18.1℃
  • 맑음북춘천18.5℃
  • 맑음금산18.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북부산21.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포항19.7℃
  • 맑음세종18.6℃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의령군19.6℃
  • 맑음군산15.0℃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수원18.3℃
  • 맑음부안16.1℃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북강릉17.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4℃
  • 맑음순천18.2℃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제천17.1℃
  • 맑음의성18.2℃
  • 맑음강화18.7℃
  • 맑음김해시21.0℃
  • 맑음강릉19.2℃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순창군17.7℃
  • 맑음서산18.5℃
  • 맑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창원19.7℃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진도군16.7℃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천안18.6℃
  • 맑음청주19.3℃
  • 맑음울릉도12.2℃
  • 맑음보은18.3℃
  • 맑음경주시19.8℃
  • 맑음광주18.0℃
  • 맑음동두천18.5℃
  • 맑음울진15.9℃
  • 맑음동해16.6℃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