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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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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호 간 합의시 면제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채용 신체검사용,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해져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일례로,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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