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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색 가이드라인 첫 공개...“전관 인맥 검색·수임료 미끼 금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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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사태’ 계기로 규제 기준 명문화…검색·후기·광고 운영 원칙 제시
인맥지수·별점 평가·상담료 수수 금지…법률서비스 공공성 지키겠다는 취지
법무부·법원·검찰·변호사·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총 20개 조항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그간 규제 공백 속에 논란을 빚었던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운영 기준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일명 ‘로톡 사태’로 불리는 변호사 광고·플랫폼 갈등 이후, 법무부가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임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법원·검찰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운영자’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광고비 경쟁이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유착 의혹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명확히 담았다.

특히 검색 조건으로 ‘출신학교’나 ‘전문분야’는 허용하되, 전관예우를 유도할 수 있는 ‘인맥지수’, ‘전직 공직자와의 연고’, ‘친밀도’ 등은 금지된다. 개별 사건을 분석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도 사실상 브로커 행위로 간주돼 제한된다.

검색결과 정렬 역시 유료 회원은 우선 노출이 가능하되, 광고비 지불액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자가 회원 정보의 글꼴, 크기 등 외형을 강조하는 것도 지나치면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또 법률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면서도, 수임계약을 전제로 한 ‘보수액’ 표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변호사비용이 사건별로 다양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고’, ‘추천’, ‘우수’ 같은 표현은 과장광고로 간주돼 사용이 제한되며, ‘전문 분야’ 표방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등록 전문분야’와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또한 운영자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개인 번호로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운영자가 변호사 대신 상담하거나 수임료를 수수료 방식으로 일부 떼어 가는 방식도 금지된다.

이용자 후기도 신중하게 규제된다.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점이나 점수, 등급 등 수치화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작성자 동의 없는 후기 수정은 불가하지만, 허위·음해성 내용은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후기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에 삭제 요청 또는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논란이 있는 후기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령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되,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법률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법무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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