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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해 ‘법제 업무 담당자들’ 협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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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제 담당자 대상 ‘2024년 상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 개최

<2024년 6월 26일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이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법령입안 지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법령입안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등 24개 중앙부처의 법제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법령입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법제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관련 법령안의 입안, 심사, 공포 등 법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 업무 담당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한 법령입안 사례와 경험담을 서로 공유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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