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맑음동해13.9℃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성산15.3℃
  • 맑음강릉14.1℃
  • 맑음금산12.3℃
  • 맑음거제13.0℃
  • 맑음서청주11.0℃
  • 맑음포항13.1℃
  • 맑음홍성13.3℃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천안11.6℃
  • 맑음부안14.5℃
  • 맑음영덕12.8℃
  • 맑음산청14.0℃
  • 맑음함양군13.5℃
  • 맑음봉화11.1℃
  • 맑음전주12.9℃
  • 맑음원주9.6℃
  • 맑음철원9.5℃
  • 맑음창원14.0℃
  • 맑음경주시12.5℃
  • 맑음부산15.1℃
  • 맑음인천11.0℃
  • 맑음동두천11.1℃
  • 맑음문경12.2℃
  • 맑음북춘천8.9℃
  • 맑음이천11.0℃
  • 맑음영주11.8℃
  • 맑음보성군15.1℃
  • 맑음서산13.1℃
  • 맑음부여12.8℃
  • 맑음파주9.3℃
  • 맑음북창원13.3℃
  • 맑음인제9.9℃
  • 맑음의령군13.1℃
  • 맑음밀양14.0℃
  • 맑음김해시14.4℃
  • 맑음안동10.9℃
  • 맑음북강릉13.1℃
  • 맑음통영14.3℃
  • 맑음수원12.4℃
  • 맑음청송군10.6℃
  • 맑음군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8.7℃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영월10.2℃
  • 맑음울산11.8℃
  • 맑음해남14.6℃
  • 맑음거창13.7℃
  • 맑음장흥15.3℃
  • 맑음합천13.6℃
  • 맑음영천12.5℃
  • 맑음청주11.5℃
  • 맑음구미14.2℃
  • 맑음북부산14.3℃
  • 맑음순천12.5℃
  • 맑음서울11.9℃
  • 맑음정읍13.5℃
  • 맑음보은11.7℃
  • 맑음울릉도13.3℃
  • 맑음제천9.6℃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수11.0℃
  • 맑음영광군
  • 맑음추풍령11.1℃
  • 맑음강화11.3℃
  • 맑음여수12.8℃
  • 맑음춘천10.5℃
  • 맑음고흥15.2℃
  • 맑음태백8.9℃
  • 맑음남원13.7℃
  • 맑음세종12.5℃
  • 맑음대관령8.4℃
  • 맑음순창군13.3℃
  • 맑음속초13.5℃
  • 맑음양평9.7℃
  • 맑음광주14.7℃
  • 맑음진도군14.5℃
  • 맑음완도16.1℃
  • 맑음의성12.4℃
  • 맑음광양시15.0℃
  • 맑음목포13.8℃
  • 맑음대구12.7℃
  • 맑음상주13.1℃
  • 맑음고창13.9℃
  • 맑음진주13.7℃
  • 맑음백령도12.0℃
  • 맑음충주10.1℃
  • 맑음홍천9.8℃
  • 맑음대전12.7℃
  • 맑음남해13.8℃
  • 맑음보령14.9℃
  • 맑음고창군13.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선군12.3℃
  • 맑음울진12.3℃
  • 맑음양산시15.1℃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