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도 최대 ′파면′

  • 맑음통영24.9℃
  • 맑음고산25.3℃
  • 맑음고창군25.9℃
  • 맑음정읍26.4℃
  • 맑음진주23.7℃
  • 맑음수원26.5℃
  • 맑음이천23.8℃
  • 맑음서산26.2℃
  • 맑음남해24.2℃
  • 맑음거창24.6℃
  • 맑음김해시24.8℃
  • 맑음영월24.3℃
  • 맑음북강릉22.1℃
  • 맑음홍성26.3℃
  • 맑음양평23.9℃
  • 맑음합천25.9℃
  • 맑음영천22.5℃
  • 맑음속초22.9℃
  • 맑음북부산24.6℃
  • 맑음여수25.5℃
  • 맑음성산25.2℃
  • 맑음문경22.3℃
  • 맑음고창25.6℃
  • 맑음금산25.9℃
  • 맑음천안24.4℃
  • 맑음추풍령23.0℃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백령도21.3℃
  • 맑음임실25.1℃
  • 맑음부산24.7℃
  • 맑음완도24.7℃
  • 맑음인제21.0℃
  • 맑음영덕21.9℃
  • 맑음청송군22.2℃
  • 맑음목포25.1℃
  • 맑음양산시24.6℃
  • 맑음강화23.2℃
  • 맑음울산22.6℃
  • 맑음전주27.2℃
  • 맑음광양시25.9℃
  • 맑음흑산도23.3℃
  • 맑음장수20.5℃
  • 맑음보령24.6℃
  • 맑음구미26.3℃
  • 맑음부안25.3℃
  • 맑음북춘천24.9℃
  • 맑음순천23.0℃
  • 맑음홍천24.4℃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0℃
  • 맑음창원25.6℃
  • 맑음울진23.2℃
  • 맑음남원26.5℃
  • 맑음동두천25.5℃
  • 맑음대구24.4℃
  • 맑음북창원26.4℃
  • 맑음서귀포25.9℃
  • 맑음장흥25.4℃
  • 맑음강릉23.0℃
  • 맑음충주24.9℃
  • 맑음밀양26.0℃
  • 맑음의령군24.3℃
  • 맑음울릉도20.6℃
  • 맑음안동24.1℃
  • 맑음제주26.2℃
  • 맑음고흥25.0℃
  • 맑음대관령16.9℃
  • 맑음서청주25.2℃
  • 맑음원주25.8℃
  • 맑음경주시23.1℃
  • 맑음제천23.1℃
  • 맑음춘천26.1℃
  • 맑음청주27.7℃
  • 맑음강진군25.7℃
  • 맑음산청24.6℃
  • 맑음파주23.2℃
  • 맑음함양군26.2℃
  • 맑음서울26.8℃
  • 맑음영주23.1℃
  • 맑음철원26.4℃
  • 맑음영광군24.6℃
  • 맑음인천25.8℃
  • 맑음거제23.7℃
  • 맑음동해22.6℃
  • 맑음대전25.8℃
  • 맑음광주26.9℃
  • 맑음순창군24.4℃
  • 맑음봉화21.1℃
  • 맑음정선군22.1℃
  • 맑음태백17.4℃
  • 맑음보은24.5℃
  • 맑음세종24.0℃
  • 맑음상주25.2℃
  • 맑음의성24.8℃
  • 맑음부여26.3℃
  • 맑음진도군25.2℃

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도 최대 '파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2:04:33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일 시행 예정
부작위·직무태만 별도 비위로 분리…관리자 감독 책임도 명문화
혐오 표현 징계기준 신설…포상 있어도 징계 감경 제한
▲출처: 인사혁신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소극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중대한 사안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징계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점이다.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 모두 최소 징계 수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비위 유형과 함께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아울러 관리자가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감독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에게 별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징계 수위는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분리해 독립적인 징계 대상으로 관리하고, 최소 징계 수준을 감봉으로 강화했다. 또 관리자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는 '혐오 표현'을 신설해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 관련 비위는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