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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 노조, 세 번째 단체협약 타결…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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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지원·노조 회계감사 공가 부여 등 공직사회 변화 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교섭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노조 대표단이 세 번째 단체협약에 합의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국가직 노조와 ‘2023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7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체결된 행정부 교섭이다. 지난해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11개월 만의 타결이다.

협약에는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공무원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주거 등 지원을 확대해, 낮은 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직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조의 자율적 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공가(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재직기간별로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사기 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양측은 이번 합의 외에도 ▲당직제도 개선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추가 과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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