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맑음청송군-1.6℃
  • 맑음춘천-2.2℃
  • 맑음경주시3.8℃
  • 맑음정선군-2.6℃
  • 맑음여수8.2℃
  • 맑음파주-3.0℃
  • 맑음김해시5.9℃
  • 맑음고흥2.3℃
  • 맑음고창6.8℃
  • 맑음강화0.5℃
  • 맑음영천1.1℃
  • 맑음세종3.2℃
  • 맑음보성군4.2℃
  • 맑음광양시5.8℃
  • 맑음정읍4.8℃
  • 맑음서청주1.2℃
  • 맑음고창군6.3℃
  • 맑음금산2.0℃
  • 맑음군산6.7℃
  • 맑음백령도7.6℃
  • 맑음합천2.2℃
  • 맑음영덕5.7℃
  • 맑음동두천-1.5℃
  • 맑음완도8.4℃
  • 맑음홍천-1.1℃
  • 맑음창원8.1℃
  • 맑음수원1.1℃
  • 맑음영광군
  • 맑음인제-2.0℃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속초1.2℃
  • 맑음홍성2.2℃
  • 맑음서산2.5℃
  • 맑음영월-1.6℃
  • 맑음거창1.2℃
  • 맑음통영6.7℃
  • 맑음북부산4.1℃
  • 맑음인천3.9℃
  • 맑음진주2.2℃
  • 맑음원주-0.1℃
  • 맑음함양군2.0℃
  • 맑음장수-0.6℃
  • 맑음포항6.4℃
  • 맑음북춘천-2.9℃
  • 맑음부산7.8℃
  • 맑음해남4.3℃
  • 맑음제천-1.4℃
  • 구름조금흑산도12.0℃
  • 맑음임실1.5℃
  • 맑음순천1.7℃
  • 맑음밀양2.1℃
  • 맑음순창군2.6℃
  • 맑음보령4.3℃
  • 맑음보은0.8℃
  • 맑음철원-3.4℃
  • 맑음부여2.6℃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북강릉2.1℃
  • 맑음상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청주4.6℃
  • 구름많음목포9.2℃
  • 맑음대전3.7℃
  • 맑음전주4.8℃
  • 맑음남원2.2℃
  • 맑음구미3.7℃
  • 맑음거제9.1℃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강릉4.0℃
  • 맑음봉화-3.2℃
  • 맑음광주6.9℃
  • 맑음장흥3.0℃
  • 맑음울산5.2℃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추풍령2.0℃
  • 맑음태백-1.4℃
  • 맑음남해6.4℃
  • 맑음울진1.5℃
  • 맑음양산시5.2℃
  • 맑음의성-0.3℃
  • 맑음안동0.4℃
  • 맑음천안0.5℃
  • 맑음문경2.9℃
  • 맑음양평0.5℃
  • 맑음의령군0.1℃
  • 맑음북창원7.2℃
  • 맑음강진군4.6℃
  • 맑음영주3.2℃
  • 맑음서울3.4℃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충주-0.6℃
  • 맑음산청5.5℃
  • 맑음동해2.8℃
  • 맑음대구4.3℃
  • 맑음이천-0.6℃
  • 맑음부안5.6℃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09:09
  • -
  • +
  • 인쇄
조사·수사자료 요청 법제화…징계부가금도 전산으로 통합관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징계절차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작성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조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 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뿐 아니라, 수사자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징계 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징계처리대장’만으로 부과 내역을 관리했고, 납부·체납 등은 별도로 관리돼 일관된 기록체계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납부, 체납, 징수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각 기관에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인사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