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 내년 2만 3,348개로 증가

  • 맑음영광군3.0℃
  • 맑음순천3.0℃
  • 맑음장흥1.7℃
  • 맑음문경3.3℃
  • 맑음부여0.1℃
  • 맑음서청주0.7℃
  • 맑음부안2.9℃
  • 맑음금산0.6℃
  • 맑음장수-1.7℃
  • 맑음동해2.6℃
  • 맑음안동1.8℃
  • 맑음울산5.5℃
  • 구름조금인제0.4℃
  • 맑음진주2.2℃
  • 맑음보성군4.0℃
  • 맑음전주3.4℃
  • 맑음정읍1.5℃
  • 맑음홍천-0.9℃
  • 맑음춘천-0.9℃
  • 맑음속초3.4℃
  • 맑음광주4.8℃
  • 맑음고창1.6℃
  • 맑음순창군1.7℃
  • 맑음대관령-1.9℃
  • 맑음군산2.0℃
  • 맑음강화2.4℃
  • 맑음추풍령1.6℃
  • 맑음거창0.0℃
  • 맑음동두천-0.7℃
  • 박무홍성0.5℃
  • 맑음태백-1.4℃
  • 맑음제천-2.5℃
  • 맑음영천2.5℃
  • 맑음남해6.1℃
  • 맑음광양시4.5℃
  • 맑음고흥3.7℃
  • 맑음성산7.3℃
  • 맑음목포4.9℃
  • 맑음강릉4.8℃
  • 맑음해남4.4℃
  • 맑음서울2.9℃
  • 맑음청주3.7℃
  • 맑음인천2.6℃
  • 구름조금고산8.9℃
  • 맑음의성-0.9℃
  • 맑음고창군1.3℃
  • 맑음남원0.4℃
  • 비울릉도4.2℃
  • 맑음제주8.9℃
  • 맑음양산시4.9℃
  • 맑음대구5.8℃
  • 맑음흑산도6.6℃
  • 맑음북창원7.5℃
  • 맑음철원-2.2℃
  • 맑음보령1.2℃
  • 맑음거제7.6℃
  • 맑음여수6.0℃
  • 박무수원1.2℃
  • 맑음봉화-1.5℃
  • 맑음충주-0.1℃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영덕6.2℃
  • 맑음의령군0.6℃
  • 맑음서산-0.7℃
  • 맑음경주시5.5℃
  • 박무북춘천-1.6℃
  • 맑음이천1.5℃
  • 맑음완도4.9℃
  • 맑음함양군3.0℃
  • 맑음서귀포9.2℃
  • 맑음정선군-2.4℃
  • 맑음상주3.7℃
  • 맑음북부산5.2℃
  • 맑음양평1.0℃
  • 맑음통영6.6℃
  • 맑음백령도3.9℃
  • 맑음대전2.0℃
  • 맑음임실0.1℃
  • 맑음창원7.0℃
  • 구름조금포항6.8℃
  • 맑음산청3.9℃
  • 맑음김해시6.1℃
  • 맑음세종2.4℃
  • 맑음영월-0.8℃
  • 맑음구미2.3℃
  • 맑음진도군5.8℃
  • 맑음파주-1.9℃
  • 맑음영주3.9℃
  • 맑음밀양4.4℃
  • 맑음합천1.8℃
  • 맑음청송군-1.2℃
  • 맑음부산7.1℃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진군4.8℃
  • 맑음천안-0.4℃
  • 맑음보은-0.4℃
  • 구름조금울진5.3℃

공직자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 내년 2만 3,348개로 증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2:08:4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발표…올해 대비 89개 늘어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총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확정된 명단을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89개가 늘었다.

영리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1만 8,991개로 지난해보다 87개 증가했다. 이 중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5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분야에서는 시장형 공기업 14개,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가 포함돼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집계됐다.

 


방위산업과 국민안전 분야로 구분되는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다. 방위산업 관련 기관은 53개, 국민안전 분야 기관은 171개로 집계됐다.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