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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친 공무원, 보상 절차는? 담당자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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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안내서 첫 발간…오는 19일 전국 492개 기관 배포
세부 기준 마련…사고 유형·직종별 제출 서류 명확화

「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가이드, 재해보상 A부터 Z까지」표지(인사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실무 안내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기관별 역할〉



그동안 공무상 재해보상 절차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다양한 제출 서류로 인해 담당자와 공무원,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증빙자료 누락이나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로 인해 보상 심사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보상 실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상황별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는 기존의 제도 설명 중심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정리했다.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발생한 사고 등 다양한 유형별 절차를 세분화했으며,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방식 등 청구 방법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492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라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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