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국가공무원 1차 시험 ′PSAT′ 성적증명서, 2025년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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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국가공무원 1차 시험 'PSAT' 성적증명서, 2025년부터 발급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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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회만 가능...내년부터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2022년~2024년 5·7급 공채 평균 출원 인원...42,536명

성적증명서 발급양식 (예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시행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여러 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

24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 및 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수험생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매년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7급 공채 평균 출원 인원은 42,536명(5급 12,821명, 7급 29,715명)에 달한다.

또한, 2023년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합격증명서 발급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은 점을 감안할 때, 성적증명서에 대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점수뿐만 아니라 백분위와 등급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더 넓은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취업준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되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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