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맑음양산시19.7℃
  • 맑음합천19.3℃
  • 맑음영광군15.3℃
  • 맑음남해17.6℃
  • 맑음수원16.9℃
  • 맑음부여18.2℃
  • 맑음흑산도16.9℃
  • 맑음장흥16.9℃
  • 맑음금산16.9℃
  • 맑음영주14.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장수14.2℃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정읍16.1℃
  • 맑음보성군17.6℃
  • 맑음창원19.2℃
  • 맑음부안15.2℃
  • 맑음청주17.5℃
  • 맑음강진군18.3℃
  • 맑음인제12.8℃
  • 맑음보은15.6℃
  • 비울릉도9.5℃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임실15.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상주17.1℃
  • 맑음원주15.4℃
  • 맑음서산16.3℃
  • 맑음동두천16.6℃
  • 맑음고창14.8℃
  • 맑음천안16.9℃
  • 맑음춘천15.6℃
  • 맑음목포15.7℃
  • 맑음완도18.5℃
  • 맑음거창16.5℃
  • 맑음밀양19.4℃
  • 맑음충주16.6℃
  • 맑음제천13.4℃
  • 맑음여수17.0℃
  • 맑음광양시17.4℃
  • 맑음백령도12.8℃
  • 맑음안동16.0℃
  • 맑음홍성17.9℃
  • 맑음울산17.3℃
  • 맑음대구17.6℃
  • 맑음진주18.5℃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구미18.8℃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강화16.8℃
  • 맑음군산14.4℃
  • 맑음서울17.4℃
  • 맑음부산18.5℃
  • 맑음인천16.1℃
  • 맑음고흥17.5℃
  • 맑음세종17.1℃
  • 맑음홍천15.2℃
  • 맑음함양군16.2℃
  • 맑음전주16.2℃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포항17.5℃
  • 맑음대전17.1℃
  • 맑음광주16.1℃
  • 맑음북부산18.8℃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통영17.7℃
  • 맑음서청주16.4℃
  • 맑음영천17.3℃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춘천15.0℃
  • 맑음이천17.6℃
  • 맑음보령17.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경주시17.4℃
  • 맑음철원15.2℃
  • 맑음해남16.3℃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양평16.4℃
  • 맑음파주17.0℃
  • 맑음성산17.3℃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의령군18.4℃
  • 맑음남원15.9℃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