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흐림청주5.9℃
  • 흐림춘천1.1℃
  • 구름많음광주6.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대구3.2℃
  • 흐림영주1.9℃
  • 흐림영천2.1℃
  • 흐림거창-0.6℃
  • 맑음양산시6.7℃
  • 흐림남원3.9℃
  • 흐림정선군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세종4.2℃
  • 흐림경주시3.0℃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문경2.3℃
  • 흐림구미3.5℃
  • 맑음부산11.0℃
  • 흐림보령9.0℃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충주3.9℃
  • 흐림양평1.8℃
  • 흐림청송군-0.1℃
  • 흐림포항5.3℃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의령군2.5℃
  • 흐림대전5.2℃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부안8.1℃
  • 비서울3.7℃
  • 흐림상주1.4℃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북부산7.9℃
  • 흐림영월2.1℃
  • 흐림목포8.1℃
  • 맑음백령도8.6℃
  • 흐림제천2.1℃
  • 박무북춘천0.6℃
  • 맑음북창원7.2℃
  • 흐림임실4.8℃
  • 흐림의성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순창군4.3℃
  • 흐림완도7.8℃
  • 흐림영광군8.5℃
  • 흐림영덕6.7℃
  • 흐림안동1.7℃
  • 구름많음북강릉8.7℃
  • 맑음울산8.4℃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강화3.7℃
  • 흐림금산3.6℃
  • 흐림고창군9.6℃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파주1.2℃
  • 흐림원주2.0℃
  • 흐림수원5.0℃
  • 흐림고창9.4℃
  • 흐림대관령1.8℃
  • 흐림보은2.5℃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순천7.3℃
  • 구름많음강릉9.4℃
  • 맑음김해시7.6℃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이천1.2℃
  • 흐림홍천0.8℃
  • 흐림정읍8.8℃
  • 흐림흑산도11.8℃
  • 흐림울릉도7.0℃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군산7.3℃
  • 흐림추풍령2.2℃
  • 흐림서청주3.9℃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태백2.4℃
  • 흐림부여5.3℃
  • 흐림홍성7.0℃
  • 흐림인제1.9℃
  • 흐림동두천2.1℃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1℃
  • 비인천4.9℃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