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7년도 제76기 경찰 경위 공채 ‘50명’ 선발…필기 8월 1일·최종합격 12월 1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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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제76기 경찰 경위 공채 ‘50명’ 선발…필기 8월 1일·최종합격 12월 10일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4 1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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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0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 선발
채용 절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
의사상자 가점 도입·체력시험 장비 기준 등 운영 방식 일부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이 2027년도 제76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하고 선발 규모와 시험 운영 방식, 일부 제도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경찰대학에 따르면 2027년 경위 공개채용시험은 6월 1일 시험 공고와 함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지원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필기시험은 8월 1일 실시된다. 이후 체력검사와 면접 등 후속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2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총 50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분야가 4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세무회계 분야 5명과 사이버 분야 5명을 각각 선발한다.

일반 분야는 경찰 조직의 핵심 간부 후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으로, 향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재정·회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이며, 사이버 분야는 정보기술과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으로 운영된다.

경위 공개채용시험은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검사와 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경찰 간부 계급인 경위로 임용된다. 경위 공채는 경찰 간부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채용 제도로 매년 일정 규모의 인원을 선발해 왔다.

이번 채용부터는 시험 운영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채용 절차의 운영 시스템이다. 앞으로 어학성적 사전 등록, 원서접수, 응시표 출력, 시험 일정 안내, 합격자 발표 등 모든 과정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기존에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가산점 제도에도 새로운 항목이 도입된다. 2026년부터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는 ‘의사상자 등 가점’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구조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점으로, 시험 성적 만점의 3% 또는 5% 범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선발 인원이 10명 미만인 세무회계와 사이버 분야에는 해당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자가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체력시험 운영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일부 보완된다. 순환식 체력검사 과정에 포함된 ‘방아쇠 당기기’ 종목에서는 사용되는 38권총의 방아쇠 압력을 사전에 측정해 일정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기준 압력은 5kg을 기준으로 ±100g 범위이며, 허용 오차는 200g 이내로 관리된다.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사진 규격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촬영 후 1년 이내의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신분증 운영 기준에 맞춘 여권용 사진(3.5cm×4.5cm)을 제출해야 한다. 촬영 시점 기준도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강화된다.

필기시험에서 활용되는 검정제 성적 인정 기준도 안내됐다. 영어 성적의 인정 기간은 5년이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성적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기존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등록된 성적은 별도 재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체력시험 가점 항목으로 인정되는 무도 자격 범위도 안내됐다. 대한태권도협회와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 60개 단체의 자격증이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술단체 자격과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자격도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대학은 시험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위 공개채용시험 관련 문의는 경찰대학 인재선발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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