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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기여도 중심으로 바뀐다...‘평정 결과 의무 통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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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명단도 전 직원 공개
상시 기록·협업 평가 도입…‘성과 가로채기’ 차단






공무원 성과평가가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기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업무 과정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기록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먼저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이 달라진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해야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성과급 최고 등급인 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개 범위를 통일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반기부터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를 수시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특정 시점의 결과만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한계를 보완한다.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에서의 역할과 지원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부서 간 협업 과정에서의 기여도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공동 편집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온AI’를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적용해 협업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 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표시한다. 회의와 보고 과정에도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늘려 실제 업무 수행자가 평가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성과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거나 실무자의 기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협업이 많은 업무일수록 개인 기여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현장 적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실제 업무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무자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결과’만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과정과 협업 기여까지 반영하는 평가가 자리 잡을 경우, 공직사회 내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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