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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연가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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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발표
유연근무제 확대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들은 연가 사용이 2016년보다 1.6배 증가했고, 초과근무는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 또한 15만 명을 넘어 2016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인사처가 장시간 근무 문화 탈피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며, 유연근무제 확대 및 자기주도적 근무시간 관리 도입이 크게 기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2016년 35,000명에서 지난해 152,000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0.3일에서 16.2일로 약 6일 가량 늘었다. 동시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2023년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을 연간 총량으로 관리하고,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임신부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 친화적인 근무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하다.

육아시간 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며, “선진적 근무환경을 국내 공직사회에도 뿌리내리게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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