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 맑음서산5.7℃
  • 맑음영월0.7℃
  • 맑음천안3.1℃
  • 맑음광양시9.7℃
  • 맑음서청주3.0℃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청송군-0.4℃
  • 맑음완도7.3℃
  • 맑음양산시5.8℃
  • 구름조금고창군5.1℃
  • 맑음성산13.4℃
  • 맑음제천0.8℃
  • 맑음통영9.2℃
  • 맑음상주1.7℃
  • 맑음홍천0.6℃
  • 맑음해남3.6℃
  • 맑음영덕5.5℃
  • 맑음봉화-1.4℃
  • 구름조금울릉도11.4℃
  • 맑음고창3.9℃
  • 맑음진도군6.2℃
  • 맑음장흥
  • 비백령도13.1℃
  • 박무홍성4.5℃
  • 맑음영광군5.3℃
  • 맑음포항7.1℃
  • 맑음충주2.5℃
  • 맑음태백0.5℃
  • 맑음북춘천1.0℃
  • 맑음보성군4.8℃
  • 맑음산청1.2℃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고산13.8℃
  • 맑음양평2.9℃
  • 맑음거창2.0℃
  • 맑음청주5.6℃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7.9℃
  • 맑음이천2.3℃
  • 구름많음철원1.4℃
  • 맑음제주12.4℃
  • 맑음울산7.9℃
  • 맑음울진5.7℃
  • 구름조금강화8.2℃
  • 맑음의령군1.2℃
  • 맑음전주6.7℃
  • 맑음보령8.7℃
  • 맑음경주시2.9℃
  • 맑음목포8.6℃
  • 맑음대구4.1℃
  • 맑음서귀포13.7℃
  • 맑음대관령-2.0℃
  • 맑음대전5.0℃
  • 맑음북부산5.6℃
  • 맑음여수10.4℃
  • 맑음정선군-0.9℃
  • 맑음남해8.6℃
  • 맑음고흥4.8℃
  • 구름조금세종4.6℃
  • 맑음임실2.0℃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부안5.5℃
  • 흐림안동2.9℃
  • 맑음추풍령1.8℃
  • 맑음남원2.6℃
  • 맑음광주6.6℃
  • 맑음북창원6.8℃
  • 구름조금인천8.7℃
  • 맑음동두천3.2℃
  • 맑음거제7.5℃
  • 맑음장수-0.5℃
  • 맑음동해7.3℃
  • 구름조금정읍4.3℃
  • 구름조금원주2.6℃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의성1.1℃
  • 맑음영주1.3℃
  • 맑음밀양3.8℃
  • 맑음합천2.3℃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수원6.9℃
  • 맑음창원8.7℃
  • 맑음부여4.4℃
  • 구름많음보은1.1℃
  • 맑음영천1.1℃
  • 맑음문경2.4℃
  • 맑음속초9.0℃
  • 맑음부산11.4℃
  • 맑음김해시6.0℃
  • 구름조금구미3.5℃
  • 흐림인제1.4℃
  • 맑음강진군
  • 맑음진주3.2℃
  • 흐림금산1.6℃
  • 맑음순창군2.3℃
  • 맑음춘천1.4℃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2:33:42
  • -
  • +
  • 인쇄
전력망 확충·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9월부터 시행
해상풍력산업 육성 법안, 3월 시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아동·청년 복지 지원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법안, 6월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산업 육성, 아동·청년 복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33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시기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아동과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 공백,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들 법안은 적법한 영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 기술,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