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조금거제17.3℃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제주19.2℃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금산12.1℃
  • 구름많음순천16.2℃
  • 흐림봉화12.1℃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많음충주13.7℃
  • 구름많음백령도14.9℃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파주12.1℃
  • 흐림제천12.3℃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원주13.0℃
  • 흐림경주시14.4℃
  • 흐림보은13.1℃
  • 흐림서울13.2℃
  • 구름많음이천14.1℃
  • 구름많음홍천11.7℃
  • 비북강릉11.9℃
  • 흐림대관령6.9℃
  • 구름조금고산19.0℃
  • 구름조금남해17.0℃
  • 구름조금통영18.2℃
  • 흐림영주13.6℃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울릉도16.1℃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보령15.8℃
  • 구름많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정선군10.2℃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홍성14.1℃
  • 구름많음의령군13.4℃
  • 흐림남원13.3℃
  • 흐림안동13.0℃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청주15.1℃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조금서귀포21.1℃
  • 구름많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철원10.7℃
  • 흐림광주15.7℃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많음순창군13.7℃
  • 흐림강릉11.7℃
  • 구름많음고창15.0℃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성산19.2℃
  • 구름많음밀양15.2℃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구미14.9℃
  • 흐림태백10.7℃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보성군18.3℃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완도17.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2℃
  • 흐림영월10.7℃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거창12.2℃
  • 구름많음수원14.2℃
  • 구름많음산청13.5℃
  • 구름조금여수17.9℃
  • 구름조금서산15.0℃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춘천12.5℃
  • 구름많음영천13.7℃
  • 구름많음세종13.8℃
  • 구름많음양산시18.3℃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북춘천12.2℃
  • 흐림상주13.5℃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정읍15.7℃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07:46
  • -
  • +
  • 인쇄
보조금 지원·공공시설 운영·특별회계 운용 등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원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 지정 권한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기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기존 50%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