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건 취업제한·5건 불승인

  • 맑음강릉19.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철원16.6℃
  • 맑음산청19.7℃
  • 맑음통영21.9℃
  • 맑음남해21.5℃
  • 맑음북창원21.6℃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광양시23.0℃
  • 맑음영광군20.7℃
  • 맑음보성군20.5℃
  • 맑음대전20.3℃
  • 맑음순천19.4℃
  • 맑음북춘천15.7℃
  • 맑음구미19.1℃
  • 맑음고창군20.0℃
  • 맑음북강릉17.5℃
  • 맑음서산19.8℃
  • 맑음보은18.1℃
  • 맑음여수23.1℃
  • 맑음합천19.9℃
  • 맑음속초19.5℃
  • 맑음해남20.9℃
  • 맑음거제21.0℃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제주25.9℃
  • 박무홍성18.4℃
  • 맑음목포22.7℃
  • 맑음청주21.2℃
  • 맑음양평16.7℃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20.1℃
  • 맑음강화17.7℃
  • 맑음영덕17.9℃
  • 맑음북부산23.5℃
  • 맑음문경17.3℃
  • 맑음창원21.6℃
  • 맑음인천22.5℃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태백11.0℃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20.1℃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5.8℃
  • 맑음대구18.6℃
  • 맑음춘천16.7℃
  • 맑음인제13.3℃
  • 맑음정선군13.9℃
  • 맑음광주21.4℃
  • 맑음영주14.9℃
  • 맑음동두천17.2℃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양산시23.2℃
  • 맑음의령군17.6℃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충주17.5℃
  • 맑음서울21.4℃
  • 맑음세종19.9℃
  • 맑음원주15.9℃
  • 맑음거창18.7℃
  • 맑음남원19.8℃
  • 맑음추풍령16.3℃
  • 맑음울릉도22.6℃
  • 맑음부안20.4℃
  • 맑음이천16.0℃
  • 맑음밀양20.1℃
  • 맑음금산18.8℃
  • 맑음안동17.7℃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보령20.4℃
  • 맑음순창군19.3℃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동해17.2℃
  • 맑음울진18.4℃
  • 맑음천안16.7℃
  • 맑음제천14.0℃
  • 맑음강진군20.8℃
  • 맑음부산23.0℃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장흥20.0℃
  • 맑음대관령6.8℃
  • 맑음함양군19.6℃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파주16.6℃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고흥19.8℃
  • 맑음군산21.0℃
  • 맑음봉화12.1℃
  • 맑음전주20.7℃
  • 맑음서청주17.6℃
  • 맑음상주19.2℃
  • 맑음부여19.0℃
  • 맑음영천17.5℃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건 취업제한·5건 불승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2:50:28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119명이 요청한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월 6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취업할 수 없다. 재산등록 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요청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으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받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취업승인 신청’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취업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해당 사유를 검토한 후 취업을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업할 수 없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 단순히 기업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활동도 취업으로 간주된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책을 맡거나,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편법적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