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원천 차단한다’…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공정채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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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원천 차단한다’…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공정채용 교육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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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90개 기관 교육 예정…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사례 중심 실무 집중 강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5월 1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권익위 공정채용 부스를 찾아 일일상담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수도권 소재 공직유관단체 150개 기관의 채용 및 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최신 법령·지침 해설 ▲채용계획 수립부터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처분 기준 및 피해자 구제 절차 ▲최근 채용비리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교육을 본격화했으며, 교육 대상과 참여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907개 기관, 5,066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1,076개 기관 7,772명이 참여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작년 수강자의 91.8%가 교육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며 교육 효과성도 입증됐다.

이번 수도권 교육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전국 권역을 순회하며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채용의 공정성은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담당자의 역량과 책임이 결정적인 열쇠”라며 “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정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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