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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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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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간소화로 효율성 강화, 가상자산 포함 전면 신고제 시행
재산 변동사항 3월 말 통합 공개…거짓 신고 시 강력 조치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 강화로 신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강조되고 있다.


인사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하며,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신고 항목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및 예금, 주식, 채권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관련 예치금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의 재산공개대상자 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이용자는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해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며,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인사처는 2월 초부터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안내서를 제공해 신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고 기간 동안 급증할 문의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운영해 24시간 응대 체계를 마련했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해 재산등록 의무자들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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