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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8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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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은 5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항소 중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정이 됐다.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기소된 자였다.
항소심이 형을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감형사유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었다(2025. 3. 21. 동아일보).

항소심 합의나 공탁은 형 감형요소라서, 1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선 변제 없이 무죄주장하거나 일반정상요소로 형을 받고, 2심에서 돈을 쓰는 작전이다.
항소심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강간이나 준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고 영상물제작,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참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 때문이다.
지금은 반포등 목적(目的)이 삭제돼, 처벌이 용이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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