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달라지는 법안들, 공공주택부터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 맑음금산18.1℃
  • 맑음거제23.4℃
  • 맑음봉화15.3℃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고산25.1℃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월17.3℃
  • 맑음영덕23.0℃
  • 맑음부산24.9℃
  • 맑음북춘천18.1℃
  • 구름조금완도23.5℃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백령도22.9℃
  • 맑음군산22.7℃
  • 맑음제천17.7℃
  • 흐림거창18.3℃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상주19.9℃
  • 맑음안동19.6℃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강릉22.4℃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통영23.4℃
  • 흐림합천19.9℃
  • 구름조금진도군23.3℃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문경18.1℃
  • 맑음양평18.0℃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대구21.8℃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조금장수16.6℃
  • 맑음부안21.7℃
  • 맑음이천17.5℃
  • 맑음대전22.2℃
  • 구름조금북부산25.0℃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파주18.8℃
  • 흐림경주시22.3℃
  • 맑음충주18.8℃
  • 맑음인천23.0℃
  • 구름조금창원23.8℃
  • 맑음인제14.7℃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울산23.9℃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밀양25.3℃
  • 맑음동두천19.8℃
  • 맑음동해24.3℃
  • 맑음정읍22.0℃
  • 박무홍성20.6℃
  • 맑음양산시24.6℃
  • 구름조금영광군21.8℃
  • 구름조금여수23.2℃
  • 맑음원주17.0℃
  • 맑음순창군19.8℃
  • 맑음서산22.5℃
  • 맑음청주21.3℃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남원23.1℃
  • 맑음홍천15.0℃
  • 맑음천안19.3℃
  • 맑음보은17.5℃
  • 맑음속초24.4℃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서귀포27.3℃
  • 맑음전주22.7℃
  • 맑음추풍령18.8℃
  • 맑음부여21.1℃
  • 구름조금북창원24.1℃
  • 맑음울진23.7℃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수원22.2℃
  • 맑음의성18.0℃
  • 구름조금광양시24.2℃
  • 맑음세종20.7℃
  • 맑음서울22.0℃
  • 맑음고창22.5℃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조금해남23.8℃
  • 맑음강화22.1℃
  • 맑음서청주20.0℃
  • 맑음철원19.4℃

올해 달라지는 법안들, 공공주택부터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3:04:10
  • -
  • +
  • 인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기준 대폭 개선
게임산업과 콘텐츠 규제 완화…첨단 기술 활용 지원 본격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의료기기 안전 강화, 국민 건강권 확대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9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하며, 올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안은 공공주택, 콘텐츠 산업,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의료기기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내 토지 거래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 안정과 도심 재개발을 촉진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 달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확률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설립이 추진되어 사용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육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체육단체에 징계요구와 함께 재심의 권한을 부여해 체육계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