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달라지는 법안들, 공공주택부터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 맑음거제11.5℃
  • 맑음순천7.1℃
  • 구름조금흑산도12.1℃
  • 맑음수원11.6℃
  • 맑음의성8.1℃
  • 맑음영덕8.1℃
  • 맑음서청주10.0℃
  • 맑음정선군6.9℃
  • 맑음고흥8.8℃
  • 맑음순창군9.1℃
  • 맑음대전12.3℃
  • 맑음창원14.4℃
  • 맑음통영13.6℃
  • 맑음김해시12.6℃
  • 맑음성산16.2℃
  • 맑음동해9.1℃
  • 맑음북춘천9.5℃
  • 맑음군산12.2℃
  • 맑음청주14.1℃
  • 맑음속초11.0℃
  • 맑음북강릉9.3℃
  • 맑음부산13.7℃
  • 맑음홍성11.2℃
  • 맑음함양군6.6℃
  • 맑음포항12.9℃
  • 맑음부여9.5℃
  • 맑음전주12.9℃
  • 맑음광주13.2℃
  • 맑음남해11.6℃
  • 맑음장흥9.0℃
  • 맑음보성군9.8℃
  • 맑음제천7.0℃
  • 흐림철원9.6℃
  • 맑음안동9.6℃
  • 맑음강진군10.1℃
  • 맑음충주9.8℃
  • 맑음대관령4.6℃
  • 맑음상주8.3℃
  • 맑음영월8.8℃
  • 맑음북부산12.0℃
  • 맑음장수5.6℃
  • 맑음강릉11.7℃
  • 맑음울진8.9℃
  • 맑음인제9.6℃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7.1℃
  • 맑음의령군7.5℃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여수14.7℃
  • 맑음대구11.4℃
  • 맑음해남8.9℃
  • 맑음정읍10.6℃
  • 맑음서울13.6℃
  • 맑음고창군9.8℃
  • 맑음세종10.8℃
  • 맑음광양시12.3℃
  • 맑음서산11.6℃
  • 맑음북창원13.7℃
  • 맑음구미8.6℃
  • 맑음합천8.9℃
  • 맑음추풍령6.6℃
  • 맑음천안9.5℃
  • 맑음완도11.1℃
  • 맑음이천10.6℃
  • 맑음태백5.2℃
  • 맑음금산8.4℃
  • 맑음영광군11.0℃
  • 맑음밀양10.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산청7.9℃
  • 맑음춘천9.6℃
  • 맑음울산11.3℃
  • 맑음동두천11.1℃
  • 맑음청송군6.6℃
  • 맑음백령도14.2℃
  • 맑음홍천10.2℃
  • 맑음임실7.9℃
  • 맑음고산15.0℃
  • 맑음파주9.4℃
  • 맑음경주시9.5℃
  • 맑음부안11.2℃
  • 맑음양평10.6℃
  • 맑음문경7.3℃
  • 맑음제주16.1℃
  • 맑음목포14.4℃
  • 맑음인천13.5℃
  • 맑음울릉도11.1℃
  • 맑음남원10.1℃
  • 맑음양산시13.1℃
  • 맑음고창10.5℃
  • 맑음보은8.0℃
  • 맑음보령10.4℃
  • 맑음진도군8.8℃
  • 맑음영천10.4℃
  • 맑음거창6.9℃
  • 맑음원주10.1℃

올해 달라지는 법안들, 공공주택부터 의료기기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3:04:10
  • -
  • +
  • 인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기준 대폭 개선
게임산업과 콘텐츠 규제 완화…첨단 기술 활용 지원 본격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의료기기 안전 강화, 국민 건강권 확대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9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하며, 올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안은 공공주택, 콘텐츠 산업,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의료기기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내 토지 거래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 안정과 도심 재개발을 촉진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 달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확률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설립이 추진되어 사용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육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체육단체에 징계요구와 함께 재심의 권한을 부여해 체육계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