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캐디피=현금’ 관행 마침표 찍나… 박정훈 의원·소비자協,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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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현금’ 관행 마침표 찍나… 박정훈 의원·소비자協,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 요청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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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 거래의 기본
2조 원대 캐디피 시장 투명화 및 캐디(특수고용직) 금융 복지 증진 기대
3월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재지정 앞두고 정책 동력 확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요청 일부 캡쳐(한국소비자협회)

 

 

 

 

 

 

2026년 새해 초부터 골프업계의 해묵은 관행인 ‘캐디피 현금 결제’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 6일, 골프장 이용 시 소비자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식 접수했다.

이번 공식 요청은 그간 골퍼들이 현장에서 겪어온 ‘현금=캐디피’를 해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600만 골퍼들의 소비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강원 A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B씨는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끝나는 시대에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 봉투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시대착오적이다.”며 “골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접대골프를 주로 이용하는 C씨는 “법인카드 지출증빙이 불가능해 회계 처리마다 곤혹스러웠는데, 약관이 개정되면 투명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며 “결제 선택권은 지불하는 자의 선택이 정상”이다고 한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도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실 측은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 거래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골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골프장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생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간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캐디피 시장이 제도권 결제 시스템으로 편입되면 탈세 우려를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수단의 다양화는 현장 노동자인 캐디들의 복지와도 직결된다. 현재 대다수 캐디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주택담보대출 등 제1금융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투명한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 및 금융혜택을 받을수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특히 3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중형 골프장 재지정 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의 핵심 요건인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프장 입장에서도 현금 관리의 부담을 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종 관가 관계자는 “3월이라는 정책적 골든타임을 앞두고 공정위의 전향적인 행정력이 600만 골퍼의 숙원을 풀고 투명한 골프 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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