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연성. 무죄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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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연성. 무죄와 유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6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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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무죄와 유죄

 

천주현 변호사



하나의 사건은, 공연음란으로 유죄가 되고 실형도 나왔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음란행위를 했는데 무죄가 되었다.​

유죄사건은, 대구 중구청 주변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중구청 내 금융회사를 찾아가, 바지를 내렸다고 한다.
신체 주요부위를 고의로 노출하여,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살고 나와, 누범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행위 말고도, 같은 날 화장품 가게에서 여성 손님에게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2024. 2. 19. 매일신문).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실형을 선고했다.
공연성이 있고, 고의며, 반복적이라고 본 것이다.​

무죄사건은, 경북의 주점에서, 여성사장과 또 한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체일부 노출은 사실로 인정하고,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점이 시골동네에 소재, 주점 문을 닫는 시점,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을, 공연성 탈락의 요소로 들었다.
위 구청청사, 금융회사, 영업중인 화장품가게 행위와는, 다르게 본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다(2024. 2. 19. 대구일보).​

공연성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 청취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자일 때는, 공연성을 부정한다.
공직선거법에도 공연성을 요구하는 범죄가 있다.​

공연성은 규범판단 대상이고,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다.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누범상태에서 중요 고의범을 저지르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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