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합격자 발표…면접은 11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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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합격자 발표…면접은 11월 중 예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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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필기 합격자 공고…8월 27일까지 온라인 서류제출 필수
서류전형 합격자 10월 15일 발표...5급 면접시험 11월 7~8일, 7급은 11월 12~15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공개됐다. 합격자는 반드시 서류전형 등록을 기한 내 마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합격 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 20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 여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로는 안내되지 않는다.

응시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본인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합격자 명단과 대조하거나, ‘합격/성적 조회’를 통해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찾기’ 기능을 활용해야 하며 신규 가입자는 기존 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번 합격자는 필수 절차인 서류전형 등록을 거쳐야 한다. 등록 기간은 8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27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24시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등 기본사항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직무성과·학위논문 등 추가 자료는 별도의 서식 파일에 작성해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입력과 첨부가 완료되어야 최종 등록으로 인정된다.

서류에 부모·친인척 인적사항이나 출신 지역, 학교명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증빙 불가능한 내용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 합격 취소 및 최대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류전형은 △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직무계획) △담당 예정 업무 연관성 △직무역량 및 성과 △우대요건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합격자를 정한다.

필기 성적은 합격자의 경우 오는 12월 30일부터 1년간, 불합격자는 발표일인 8월 20일부터 1년간 조회할 수 있다. 역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합격/성적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성적만 확인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5일 발표된다. 이어 면접시험은 5급은 11월 7~8일, 7급은 11월 12~15일에 치러지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은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된다.

면접시험 후 합격예정자는 등록한 경력·학위·자격증·우대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11월 19~26일이며, 이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관계기관 진위 확인에서 허위나 위조가 드러날 경우 합격 취소와 함께 향후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하고, 모든 자료는 증빙 가능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며 “등록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향후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245, 8376)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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