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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상담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장 교사 중심의 ‘집중상담기간’ 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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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상담센터 ‘어디가(https://www.adiga.kr)’ 제공
학생·학부모 피해 예방 위해 불법 입시 상담 학원 집중점검
12월 12일~2024년 2월 16일까지 편·불법 학원 특별점검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해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나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대입상담센터(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울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18억원을 증액해 상담교사단 인원을 확충하고,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한 학원들 단속을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제보를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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