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 및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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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 및 방법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30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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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067호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 및 방법 공고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미제출자 및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험자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제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소명 대상자(총 1,214명-첨부파일 참조)
○ 미제출자(1,189명)
- “취득 예정자”로 원서접수 하였으나, 영어성적을 미제출 한 자
○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25명)
- 원서접수 시 성적을 제출하였으나, 영어시험 주관기관에 조회 요청한 결과 성적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소명 대상자는 ‘24. 4. 29.(월) 10:00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성적 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2. 소명방법 안내
○ 제출 기한
- ’24. 5. 13.(월) 18:00까지 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 예정
○ 제출 방법
·[TOEIC, G-TELP, TEPS] 큐넷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24시간 상시 제출 가능, 제출 시 자동 승인)
※ 온라인 다이렉스 제출 방법 : [큐넷]-[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FLEX, TOEFL 및 국외 어학성적] 응시한 공단 전문자격시험부(필기시험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토·일 공휴일 제외)
※ ‘24. 5. 13.(월) 18:00까지 도착하는 등기우편만 인정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및 수험인원 증가 등에 따라 “취득예정으로 원서접수한 소명 대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당일 영어성적 현장 접수 시 시험 시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일 현장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오니,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및 간편한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첨부파일]

제61회세무사자격시험영어성적소명대상및방법공고.hwp / 8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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