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통상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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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전세사기처럼 수많은 사람을 속인 범죄가 아니다.
이성을 속인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득액은 104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20대다.
1년 5개월가량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한다.
위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부모의 자산이었다.
자금은닉을 도운 사람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가 설시한 부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2025. 7. 17. 대구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o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o 범행수법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o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o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이어갔다.
o 피해자는 심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며, 그 고통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o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o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o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o 차량과 명품시계를 돌려주겠다고 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o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출소와 재범에 대한 위 표현은, 누범을 말한다.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한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리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위 세계일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위 대구일보)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2014) | 사법시험 48회(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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