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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교1변호사제’ 인력풀 모집…학교 법률자문 체계 본격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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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운영…유치원 포함 전 학교 대상, 교육활동·행정 전반 자문
월 22만 원 정액 자문료…예방 중심 법률지원·연수까지 역할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운영을 본격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변호사 인력풀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공·사립학교와 유치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단위 학교가 예산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풀에 선정되더라도 자동 배정은 이뤄지지 않으며, 학교장과 변호사 간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1교1변호사제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학교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변호사는 법률 검토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 연수, 학생 대상 교육에도 참여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연수와 상담을 지원한다.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와의 정기적인 상호 교류의 날 운영도 의무화됐다.

자문료는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씩 12개월간 총 264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이다. 다만 이는 자문 활동에 한정되며,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형사 고소 등 법률 분쟁으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개인이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교원보호(안심)공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사무와 관련해 받는 법률 자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자문 실적 제출과 점검을 실시한다. 자문 요청이 없더라도 연수, 학교 방문 상담, 상호 교류의 날 운영 등을 포함해 연간 5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실적이 적은 경우에도 예방 중심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정위원회 위원이나 연수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 실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접수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구글폼 작성도 병행해야 한다.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등록 상세현황 증명서와 징계정보 증명서가 필수이며,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야 한다. 선정 결과는 2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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