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많음함양군3.8℃
  • 흐림천안0.8℃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포항4.2℃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영주-0.2℃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청송군0.0℃
  • 맑음속초3.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5℃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영광군4.6℃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목포5.8℃
  • 흐림성산6.8℃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안동1.1℃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부여3.3℃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임실2.0℃
  • 흐림금산1.8℃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서산2.4℃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의성1.8℃
  • 흐림문경0.7℃
  • 흐림흑산도5.8℃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5.3℃
  • 눈청주0.8℃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고흥6.2℃
  • 흐림고산7.7℃
  • 눈대전1.1℃
  • 흐림철원-2.4℃
  • 흐림남원2.1℃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완도6.3℃
  • 구름많음홍천-0.6℃
  • 맑음북부산5.2℃
  • 구름조금거제5.9℃
  • 흐림제천-1.5℃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의령군1.7℃
  • 맑음부산4.4℃
  • 맑음울진5.2℃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보성군5.2℃
  • 흐림세종0.7℃
  • 맑음강화-0.5℃
  • 비광주3.7℃
  • 구름많음산청4.2℃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여수4.7℃
  • 흐림장수0.4℃
  • 구름조금울산4.4℃
  • 흐림고창군2.2℃
  • 흐림원주-0.7℃
  • 흐림봉화-0.9℃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북창원4.4℃
  • 흐림정읍2.1℃
  • 흐림충주-0.4℃
  • 비서귀포7.6℃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춘천-0.2℃
  • 흐림서청주-0.2℃
  • 구름많음양평0.0℃
  • 흐림보령2.6℃
  • 흐림군산2.5℃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상주1.6℃
  • 흐림북춘천-1.0℃
  • 맑음북강릉3.7℃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백령도1.9℃
  • 구름조금창원4.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2 13:27:53
  • -
  • +
  • 인쇄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
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금품살포, 후보자매수, (허위)비방, 허위사실공표죄다.
거론된 위 범죄들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 행하면 선거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온다.
그 외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여러 유형은, 형이 약하다. 경미한 행위에 한한다.​

대구의 구청장이 선거 전에 식사를 사거나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가 나왔다.

유죄 부분은 당선무효를 피하는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며 상고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2024. 4. 22.).
직 보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금부분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일부)이되 직유지결정을 내리면서,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였고, 제공한 식사비가 작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했다(2024. 4. 23. 경북일보).​

위 적시 사정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감형하겠다는 양형조건이다.
범행치고는 행위가 용서될 정도라는 거다.
특히,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결정적 표현이다.
범행 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4만1500원 식사를 샀다고 한다.

대구변호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 전문 |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전문 | 사법시험 48회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