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맑음홍천7.9℃
  • 맑음영주8.1℃
  • 맑음보은5.8℃
  • 맑음강진군7.7℃
  • 맑음수원4.6℃
  • 맑음동두천5.5℃
  • 맑음울산8.0℃
  • 맑음대관령3.0℃
  • 맑음성산7.3℃
  • 맑음거제9.9℃
  • 맑음울릉도5.4℃
  • 맑음문경8.0℃
  • 맑음세종5.9℃
  • 맑음완도6.7℃
  • 맑음거창7.3℃
  • 맑음장흥8.1℃
  • 맑음남해8.8℃
  • 맑음북춘천7.6℃
  • 맑음백령도5.6℃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정읍4.5℃
  • 맑음부안5.0℃
  • 맑음원주6.9℃
  • 맑음흑산도4.9℃
  • 맑음추풍령7.5℃
  • 맑음북부산9.0℃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0.2℃
  • 맑음목포5.6℃
  • 맑음합천9.3℃
  • 맑음금산5.9℃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고창군5.2℃
  • 맑음해남6.3℃
  • 맑음부산10.1℃
  • 맑음의령군8.0℃
  • 맑음의성7.7℃
  • 맑음함양군9.4℃
  • 맑음고산8.3℃
  • 맑음천안5.1℃
  • 맑음전주6.1℃
  • 맑음부여6.1℃
  • 맑음광양시9.7℃
  • 맑음동해6.7℃
  • 맑음충주6.6℃
  • 맑음태백4.0℃
  • 맑음울진6.6℃
  • 맑음밀양11.0℃
  • 맑음대구10.7℃
  • 맑음양평7.0℃
  • 맑음순창군6.8℃
  • 맑음군산4.7℃
  • 맑음제주8.7℃
  • 맑음강화3.0℃
  • 맑음고흥7.5℃
  • 맑음영천9.9℃
  • 맑음고창4.1℃
  • 맑음청송군8.1℃
  • 맑음서귀포10.7℃
  • 맑음통영9.7℃
  • 맑음이천5.4℃
  • 맑음인천4.8℃
  • 맑음임실6.0℃
  • 맑음보성군8.9℃
  • 맑음영광군4.3℃
  • 맑음강릉9.6℃
  • 맑음안동8.3℃
  • 맑음북강릉6.5℃
  • 맑음진주8.2℃
  • 맑음파주4.0℃
  • 맑음남원7.2℃
  • 맑음제천6.7℃
  • 맑음북창원10.7℃
  • 맑음영월7.7℃
  • 맑음대전6.2℃
  • 맑음서울5.7℃
  • 맑음순천7.8℃
  • 맑음여수9.3℃
  • 맑음김해시9.3℃
  • 맑음경주시7.7℃
  • 맑음홍성4.4℃
  • 맑음청주7.0℃
  • 맑음영덕5.9℃
  • 맑음철원5.7℃
  • 맑음장수5.7℃
  • 맑음보령2.2℃
  • 맑음창원9.0℃
  • 맑음구미9.4℃
  • 맑음진도군6.0℃
  • 맑음정선군7.7℃
  • 맑음산청10.3℃
  • 맑음춘천8.1℃
  • 맑음봉화3.1℃
  • 맑음서청주4.2℃
  • 맑음광주7.8℃
  • 맑음서산3.0℃
  • 맑음양산시9.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2 13:27:53
  • -
  • +
  • 인쇄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천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
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
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게, 금품살포, 후보자매수, (허위)비방, 허위사실공표죄다.
거론된 위 범죄들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잘못 행하면 선거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이 많이 나온다.
그 외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여러 유형은, 형이 약하다. 경미한 행위에 한한다.​

대구의 구청장이 선거 전에 식사를 사거나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가 나왔다.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가 나왔다.

유죄 부분은 당선무효를 피하는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다투며 상고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2024. 4. 22.).
직 보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금부분은 무죄, 식사제공은 유죄다.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일부)이되 직유지결정을 내리면서, ‘업적홍보 상대가 소수였고, 제공한 식사비가 작고,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이라고 했다(2024. 4. 23. 경북일보).​

위 적시 사정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감형하겠다는 양형조건이다.
범행치고는 행위가 용서될 정도라는 거다.
특히,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결정적 표현이다.
범행 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은 4만1500원 식사를 샀다고 한다.

대구변호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 전문 |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전문 | 사법시험 48회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