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 맑음부여26.3℃
  • 맑음울산22.6℃
  • 맑음상주25.2℃
  • 맑음영광군24.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광양시25.9℃
  • 맑음북춘천24.9℃
  • 맑음함양군26.2℃
  • 맑음동두천25.5℃
  • 맑음서울26.8℃
  • 맑음제주26.2℃
  • 맑음전주27.2℃
  • 맑음이천23.8℃
  • 맑음파주23.2℃
  • 맑음흑산도23.3℃
  • 맑음백령도21.3℃
  • 맑음구미26.3℃
  • 맑음제천23.1℃
  • 맑음산청24.6℃
  • 맑음강화23.2℃
  • 맑음태백17.4℃
  • 맑음추풍령23.0℃
  • 맑음밀양26.0℃
  • 맑음남해24.2℃
  • 맑음부산24.7℃
  • 맑음합천25.9℃
  • 맑음정읍26.4℃
  • 맑음홍성26.3℃
  • 맑음대구24.4℃
  • 맑음보령24.6℃
  • 맑음김해시24.8℃
  • 맑음서귀포25.9℃
  • 맑음영주23.1℃
  • 맑음대전25.8℃
  • 맑음완도24.7℃
  • 맑음임실25.1℃
  • 맑음영월24.3℃
  • 맑음의령군24.3℃
  • 맑음울진23.2℃
  • 맑음강진군25.7℃
  • 맑음봉화21.1℃
  • 맑음순천23.0℃
  • 맑음북창원26.4℃
  • 맑음고창25.6℃
  • 맑음장흥25.4℃
  • 맑음장수20.5℃
  • 맑음세종24.0℃
  • 맑음청주27.7℃
  • 맑음천안24.4℃
  • 맑음충주24.9℃
  • 맑음속초22.9℃
  • 맑음서청주25.2℃
  • 맑음부안25.3℃
  • 맑음의성24.8℃
  • 맑음포항24.2℃
  • 맑음성산25.2℃
  • 맑음영덕21.9℃
  • 맑음목포25.1℃
  • 맑음강릉23.0℃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거창24.6℃
  • 맑음안동24.1℃
  • 맑음순창군24.4℃
  • 맑음영천22.5℃
  • 맑음남원26.5℃
  • 맑음양평23.9℃
  • 맑음경주시23.1℃
  • 맑음보은24.5℃
  • 맑음정선군22.1℃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6.9℃
  • 맑음거제23.7℃
  • 맑음진도군25.2℃
  • 맑음양산시24.6℃
  • 맑음서산26.2℃
  • 맑음홍천24.4℃
  • 맑음인천25.8℃
  • 맑음금산25.9℃
  • 맑음고흥25.0℃
  • 맑음춘천26.1℃
  • 맑음문경22.3℃
  • 맑음고창군25.9℃
  • 맑음인제21.0℃
  • 맑음북부산24.6℃
  • 맑음철원26.4℃
  • 맑음보성군25.3℃
  • 맑음울릉도20.6℃
  • 맑음군산26.0℃
  • 맑음통영24.9℃
  • 맑음대관령16.9℃
  • 맑음수원26.5℃
  • 맑음동해22.6℃
  • 맑음고산25.3℃
  • 맑음진주23.7℃
  • 맑음원주25.8℃
  • 맑음여수25.5℃
  • 맑음청송군22.2℃

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3:40:55
  • -
  • +
  • 인쇄
국사편찬위원회, 제75회 성적 사전공개…이의신청은 28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 725명·영어능력검정 1,036명 성적 미확인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 성적 최종 불합격 처리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응시자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공개 결과를 안내하고, 성적 미확인 응시자는 27일 자정까지 반드시 확인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제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응시자는 725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미확인자는 1,036명(▲기준점수 미달 107명 ▲성적 미제출 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공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접속해 검정시험 성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검정시험명, 응시번호, 시험종류, 시험일자, 성적 등을 입력하고 성적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한 응시자도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제71회부터 제75회까지 성적이 사전등록 기간인 5월 11일부터 15일 사이 등록됐거나, 제71회 이전 시험이라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인정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역시 같은 기간 사전등록했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대상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성적을 제출했더라도 전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검정시험 성적은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또 검정시험을 제출한 응시자라도 조회 과정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성적표 확인 또는 인정 기간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공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전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응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상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되며, 검정시험 기준 점수와 유효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