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동해8.1℃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남원5.9℃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울진7.7℃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경주시6.1℃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합천5.7℃
  • 흐림광주8.7℃
  • 흐림대구6.4℃
  • 흐림밀양6.0℃
  • 흐림세종6.9℃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북부산7.4℃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청송군2.6℃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상주3.7℃
  • 흐림서청주6.0℃
  • 흐림대관령0.3℃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인제1.7℃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태백2.6℃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강화3.9℃
  • 구름많음동두천3.5℃
  • 박무북춘천0.9℃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거제8.1℃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거창2.7℃
  • 흐림충주4.3℃
  • 흐림천안6.1℃
  • 흐림금산6.3℃
  • 흐림문경3.5℃
  • 흐림임실6.4℃
  • 흐림구미5.1℃
  • 박무수원5.0℃
  • 흐림정선군1.3℃
  • 구름많음진도군9.1℃
  • 맑음성산10.5℃
  • 흐림흑산도10.8℃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순창군6.0℃
  • 박무서울4.6℃
  • 흐림북강릉6.3℃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군산7.7℃
  • 비홍성9.1℃
  • 흐림원주2.9℃
  • 흐림이천2.8℃
  • 흐림서산7.1℃
  • 흐림제천2.8℃
  • 흐림강릉7.4℃
  • 흐림춘천1.8℃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홍천1.6℃
  • 흐림영천4.9℃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군8.2℃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영광군8.1℃
  • 흐림전주9.2℃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강진군7.6℃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장수5.7℃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부산9.7℃
  • 박무인천5.3℃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통영8.6℃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