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광주28.8℃
  • 맑음인제26.7℃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양평29.7℃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북창원26.3℃
  • 맑음보령28.9℃
  • 맑음부안28.6℃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백령도25.1℃
  • 맑음봉화27.4℃
  • 맑음원주30.5℃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북춘천30.2℃
  • 맑음대관령22.0℃
  • 맑음강화28.0℃
  • 흐림대구25.5℃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장흥27.6℃
  • 맑음천안28.7℃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정선군28.4℃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흑산도26.5℃
  • 맑음강릉27.3℃
  • 맑음고창군28.7℃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의성28.8℃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철원29.7℃
  • 맑음서산29.5℃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보성군28.9℃
  • 맑음이천29.5℃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서울31.2℃
  • 맑음수원29.9℃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울산24.7℃
  • 맑음동두천29.0℃
  • 맑음영월28.9℃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전주28.8℃
  • 맑음상주28.0℃
  • 맑음부여29.3℃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파주29.2℃
  • 맑음대전28.5℃
  • 맑음울진26.2℃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서청주28.6℃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순창군27.2℃
  • 맑음속초25.7℃
  • 흐림밀양26.2℃
  • 맑음군산28.6℃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안동28.5℃
  • 흐림영천24.9℃
  • 맑음홍성29.8℃
  • 맑음북강릉26.0℃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해남28.3℃
  • 흐림의령군24.6℃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