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저소득 한부모 18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경기도, 월 23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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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18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경기도, 월 23만원으로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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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12개 시·군으로 지원 확대…저소득층 양육비·학용품비 대폭 인상
주거지원 확대…최장 6년 거주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1,725억 원을 투입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정책을 대폭 확장한다.

4일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포함해 총 1,72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 주거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2인 가구 기준 월 393만 원)까지 수급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자녀당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지역이 기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 이어, 성남·의왕·양평·과천 4곳이 추가되며 총 12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중위소득 63% 이하(2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또한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추가 양육비 지원이 제공되며,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연 9만3천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설·추석에 지급되는 생필품비도 인상된다. 기존 세대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실질적인 생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월 255만 원 이하) 역시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 아동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된다. 또한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경제적·교육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북부 지역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추가 설치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한부모가족이 입소하는 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확대되며, 입소자들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30호(수원 10, 안산 20)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며, 최장 6년간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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