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맑음추풍령12.2℃
  • 맑음부여12.2℃
  • 맑음보성군16.2℃
  • 맑음춘천13.9℃
  • 맑음여수14.1℃
  • 맑음안동14.3℃
  • 맑음대관령6.1℃
  • 맑음영광군10.1℃
  • 맑음진주17.5℃
  • 맑음정읍12.2℃
  • 맑음부산14.4℃
  • 맑음북창원18.3℃
  • 맑음북부산14.7℃
  • 맑음북춘천14.2℃
  • 맑음속초9.3℃
  • 맑음서청주13.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제주12.6℃
  • 맑음장흥15.1℃
  • 맑음보은13.4℃
  • 맑음거창15.2℃
  • 맑음홍성10.6℃
  • 맑음태백9.0℃
  • 맑음고창11.1℃
  • 맑음이천12.9℃
  • 맑음진도군10.2℃
  • 맑음서산10.5℃
  • 맑음대구16.4℃
  • 맑음남원13.9℃
  • 맑음대전13.1℃
  • 맑음강릉11.5℃
  • 맑음순천14.8℃
  • 맑음함양군15.6℃
  • 맑음목포10.3℃
  • 맑음인천8.6℃
  • 맑음강화8.7℃
  • 맑음보령10.0℃
  • 맑음서울12.7℃
  • 맑음봉화12.4℃
  • 맑음전주12.1℃
  • 맑음흑산도10.2℃
  • 맑음울산16.4℃
  • 맑음문경13.7℃
  • 맑음강진군14.0℃
  • 맑음울진12.5℃
  • 맑음청송군14.0℃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천15.3℃
  • 맑음양평13.2℃
  • 맑음철원12.5℃
  • 맑음고흥16.1℃
  • 맑음금산12.9℃
  • 맑음의성15.0℃
  • 맑음동해10.5℃
  • 맑음통영14.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세종13.5℃
  • 맑음밀양18.2℃
  • 맑음상주14.1℃
  • 맑음남해16.2℃
  • 맑음홍천13.1℃
  • 맑음원주13.2℃
  • 맑음의령군16.9℃
  • 맑음거제13.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구미15.3℃
  • 맑음영월12.6℃
  • 맑음천안12.9℃
  • 맑음부안10.3℃
  • 맑음수원10.7℃
  • 맑음정선군12.9℃
  • 맑음광주14.7℃
  • 맑음합천17.2℃
  • 맑음광양시17.5℃
  • 맑음임실12.6℃
  • 맑음제천12.3℃
  • 맑음군산9.1℃
  • 맑음산청16.0℃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포항16.4℃
  • 맑음울릉도8.1℃
  • 맑음백령도5.3℃
  • 맑음영덕15.4℃
  • 맑음청주14.3℃
  • 맑음북강릉10.7℃
  • 맑음순창군13.1℃
  • 맑음영주12.7℃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장수11.2℃
  • 맑음창원15.8℃
  • 맑음경주시16.1℃
  • 맑음양산시15.7℃
  • 맑음충주13.0℃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해남11.6℃
  • 맑음인제12.7℃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