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구름많음울릉도10.0℃
  • 맑음대구8.3℃
  • 맑음임실4.3℃
  • 맑음통영10.2℃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조금남해11.1℃
  • 맑음정읍5.7℃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조금인천8.6℃
  • 맑음강화5.0℃
  • 맑음청송군2.9℃
  • 맑음산청7.5℃
  • 구름많음서청주7.0℃
  • 구름조금목포10.4℃
  • 맑음의성4.1℃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조금광주8.7℃
  • 흐림서산9.8℃
  • 맑음합천5.4℃
  • 맑음거창4.4℃
  • 맑음밀양6.1℃
  • 구름조금장흥5.8℃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순창군4.4℃
  • 맑음동해7.4℃
  • 맑음강릉7.1℃
  • 맑음양평7.2℃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백령도10.2℃
  • 맑음고창6.5℃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해남7.4℃
  • 맑음홍천4.4℃
  • 구름조금북창원9.8℃
  • 맑음남원4.2℃
  • 맑음북춘천3.3℃
  • 구름많음청주9.0℃
  • 맑음장수2.9℃
  • 구름조금영월4.8℃
  • 구름조금양산시7.1℃
  • 구름조금대전7.9℃
  • 구름조금고흥7.9℃
  • 흐림보은5.1℃
  • 맑음춘천3.5℃
  • 맑음금산4.2℃
  • 구름많음세종6.9℃
  • 구름조금의령군4.0℃
  • 맑음문경5.4℃
  • 맑음울진5.9℃
  • 맑음성산11.4℃
  • 맑음포항8.4℃
  • 맑음제천2.4℃
  • 구름조금상주7.4℃
  • 맑음충주2.9℃
  • 구름많음진도군12.7℃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철원1.1℃
  • 맑음원주5.3℃
  • 흐림홍성10.2℃
  • 구름많음봉화1.2℃
  • 맑음울산5.9℃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영천7.0℃
  • 맑음고창군6.1℃
  • 맑음이천4.9℃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안동5.3℃
  • 구름많음완도8.8℃
  • 맑음북강릉7.4℃
  • 맑음경주시5.6℃
  • 맑음영덕3.6℃
  • 구름조금보성군6.7℃
  • 맑음대관령1.2℃
  • 맑음동두천4.0℃
  • 맑음영주6.7℃
  • 구름많음강진군7.2℃
  • 맑음서울7.1℃
  • 맑음속초7.7℃
  • 흐림천안6.1℃
  • 맑음함양군5.2℃
  • 맑음구미7.9℃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순천5.1℃
  • 구름조금거제10.9℃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부여4.3℃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태백2.8℃
  • 맑음파주1.7℃
  • 구름조금보령8.2℃
  • 맑음전주7.6℃
  • 구름조금창원9.9℃
  • 구름조금북부산5.3℃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조금여수10.0℃
  • 구름많음군산7.7℃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 -
  • +
  • 인쇄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