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흐림강진군21.6℃
  • 흐림상주18.6℃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장흥21.0℃
  • 흐림구미19.5℃
  • 흐림남원19.6℃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강화18.8℃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서청주20.3℃
  • 흐림성산24.8℃
  • 흐림부산22.5℃
  • 흐림창원21.0℃
  • 흐림통영21.6℃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조금이천20.1℃
  • 흐림광주19.8℃
  • 흐림고창군20.7℃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김해시20.9℃
  • 흐림울진21.4℃
  • 흐림영월19.2℃
  • 맑음원주21.4℃
  • 흐림부안20.4℃
  • 흐림진주20.0℃
  • 흐림여수20.9℃
  • 흐림양산시22.5℃
  • 맑음홍성20.8℃
  • 흐림산청18.9℃
  • 흐림함양군19.2℃
  • 흐림추풍령18.3℃
  • 맑음북춘천18.2℃
  • 흐림영천19.6℃
  • 흐림거제22.0℃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정읍20.8℃
  • 맑음인천23.5℃
  • 맑음철원18.1℃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춘천19.2℃
  • 맑음동두천18.7℃
  • 비대구19.9℃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북부산22.4℃
  • 흐림고흥21.0℃
  • 흐림밀양21.4℃
  • 흐림경주시20.8℃
  • 구름많음세종20.1℃
  • 구름조금속초19.8℃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안동19.3℃
  • 흐림울산20.3℃
  • 맑음인제16.2℃
  • 흐림순창군19.4℃
  • 맑음양평20.7℃
  • 맑음파주19.1℃
  • 흐림봉화18.2℃
  • 흐림제주25.8℃
  • 맑음서울22.5℃
  • 흐림영광군20.7℃
  • 흐림영주19.1℃
  • 흐림광양시20.2℃
  • 흐림북창원21.5℃
  • 비포항20.7℃
  • 흐림울릉도23.5℃
  • 흐림남해20.5℃
  • 맑음홍천19.4℃
  • 맑음수원20.9℃
  • 흐림의성19.7℃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장수18.4℃
  • 흐림해남21.6℃
  • 흐림진도군21.2℃
  • 흐림거창18.6℃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부여19.9℃
  • 천둥번개서귀포26.0℃
  • 구름많음동해22.3℃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서산20.6℃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백령도22.7℃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대전20.7℃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흑산도21.8℃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전주20.9℃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 -
  • +
  • 인쇄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