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 맑음문경29.1℃
  • 맑음양평26.5℃
  • 맑음고산28.7℃
  • 맑음북춘천27.2℃
  • 맑음대구30.5℃
  • 맑음강진군28.2℃
  • 맑음보령28.9℃
  • 맑음보성군28.1℃
  • 맑음서귀포29.9℃
  • 맑음보은26.4℃
  • 맑음춘천26.0℃
  • 맑음강릉32.0℃
  • 맑음백령도26.4℃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월24.7℃
  • 맑음청송군29.2℃
  • 맑음경주시31.1℃
  • 맑음인제26.5℃
  • 맑음성산29.9℃
  • 맑음흑산도29.5℃
  • 맑음의령군29.7℃
  • 맑음동두천27.5℃
  • 맑음북부산32.1℃
  • 맑음고창군27.0℃
  • 맑음부여27.1℃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정읍28.9℃
  • 맑음봉화27.1℃
  • 맑음완도29.6℃
  • 맑음김해시30.3℃
  • 맑음군산28.2℃
  • 맑음청주27.8℃
  • 맑음서청주26.9℃
  • 맑음수원28.2℃
  • 맑음파주28.5℃
  • 맑음부산31.0℃
  • 맑음진도군26.8℃
  • 맑음해남28.7℃
  • 맑음제천25.8℃
  • 맑음임실24.5℃
  • 맑음충주27.7℃
  • 맑음밀양30.6℃
  • 맑음남원26.1℃
  • 맑음천안26.6℃
  • 맑음강화28.0℃
  • 맑음세종27.2℃
  • 맑음울릉도32.3℃
  • 맑음대관령25.1℃
  • 맑음울산31.4℃
  • 맑음창원30.7℃
  • 맑음통영29.8℃
  • 맑음여수28.2℃
  • 맑음속초32.2℃
  • 맑음안동28.5℃
  • 맑음거창27.0℃
  • 맑음대전28.3℃
  • 맑음전주29.2℃
  • 맑음상주28.6℃
  • 맑음거제29.6℃
  • 맑음추풍령27.3℃
  • 맑음장수22.8℃
  • 맑음홍성29.1℃
  • 맑음정선군24.7℃
  • 맑음포항31.5℃
  • 맑음산청27.7℃
  • 맑음서산29.1℃
  • 맑음고창28.1℃
  • 맑음이천28.4℃
  • 맑음광주28.2℃
  • 맑음부안27.9℃
  • 흐림원주27.4℃
  • 맑음동해32.8℃
  • 맑음합천27.7℃
  • 맑음금산26.6℃
  • 맑음고흥29.2℃
  • 맑음북강릉30.9℃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제주30.0℃
  • 맑음구미30.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남해29.1℃
  • 맑음장흥27.3℃
  • 맑음북창원32.3℃
  • 맑음울진32.1℃
  • 맑음함양군27.2℃
  • 맑음목포26.9℃
  • 맑음인천28.3℃
  • 맑음양산시33.1℃
  • 맑음순천28.1℃
  • 맑음진주28.9℃
  • 맑음철원27.6℃
  • 맑음태백27.9℃
  • 맑음영천30.4℃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28.5℃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07 13:45:23
  • -
  • +
  • 인쇄
“고소인의 처지”

 

 

 

▲천주현 변호사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

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피의자는 ‘10년 만에 고소한 것은, 어떤 음모와 배경이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인의 처지에서 고소가 쉽지 않아, 참고 기다렸다.’고 하였다.

피의자 1차 수사 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에 앞서, 사건 당일의 동영상과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2025. 4. 1. 동아일보).
보도는, 제목을 “성폭력 고소인 ‘OOO 권력 무서워 10년 참아’”라고 달았다.

준강간치상죄는,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치상죄가 되는데, 열상이나 처녀막파괴가 없었어도 이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죄가 된다.
부산시장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연고소에서, 지연의 이유, 정당성,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참조).
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피해자의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비서였고, 심리상담소의 권유가 고소의 주된 동기였다고 하였다.
충남지사 사건의 피해자도 비서였고, 재벌회장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비서, 강간 피해자는 가사도우미였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 가해자 근거리 사람이 많은 것은, 구조적, 권력형 범죄임을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세우고, 직원, 비서, 도우미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근절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CEO, 기관장은 성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