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 구름조금백령도7.0℃
  • 맑음거창0.4℃
  • 맑음이천-1.4℃
  • 맑음성산11.2℃
  • 맑음고창5.6℃
  • 맑음장수-0.7℃
  • 맑음영천1.5℃
  • 맑음양평0.1℃
  • 맑음파주-2.8℃
  • 맑음임실1.0℃
  • 맑음고흥2.1℃
  • 맑음천안0.1℃
  • 맑음서청주0.1℃
  • 맑음수원0.6℃
  • 맑음대관령-4.2℃
  • 맑음목포8.4℃
  • 맑음울산5.5℃
  • 맑음강진군4.3℃
  • 맑음의성-0.6℃
  • 맑음김해시5.5℃
  • 맑음인천3.7℃
  • 맑음창원8.0℃
  • 맑음정선군-3.0℃
  • 맑음합천2.1℃
  • 맑음부여2.1℃
  • 맑음속초2.2℃
  • 구름조금고산13.8℃
  • 맑음문경1.8℃
  • 맑음밀양2.0℃
  • 맑음상주2.0℃
  • 맑음태백-1.7℃
  • 맑음해남4.3℃
  • 맑음보성군3.6℃
  • 맑음영광군
  • 맑음영월-1.8℃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진도군10.0℃
  • 맑음전주4.0℃
  • 맑음대구4.3℃
  • 맑음청주4.6℃
  • 맑음강화-0.1℃
  • 맑음영주1.6℃
  • 맑음광양시5.4℃
  • 맑음부산7.8℃
  • 맑음북부산6.4℃
  • 맑음함양군1.8℃
  • 맑음정읍4.7℃
  • 맑음포항6.0℃
  • 맑음강릉3.7℃
  • 맑음안동0.0℃
  • 맑음보령4.2℃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완도7.5℃
  • 맑음경주시6.6℃
  • 맑음군산6.2℃
  • 맑음춘천-2.6℃
  • 맑음홍성1.6℃
  • 맑음금산1.6℃
  • 구름조금흑산도11.9℃
  • 맑음세종2.6℃
  • 맑음북강릉1.6℃
  • 구름조금서귀포12.6℃
  • 맑음원주-0.4℃
  • 맑음동두천-1.8℃
  • 맑음순천2.8℃
  • 맑음영덕5.4℃
  • 맑음울진1.4℃
  • 맑음거제8.6℃
  • 맑음통영6.6℃
  • 맑음청송군-1.9℃
  • 맑음제천-2.1℃
  • 맑음서산2.1℃
  • 맑음동해1.7℃
  • 맑음광주6.4℃
  • 맑음산청5.7℃
  • 맑음순창군2.2℃
  • 맑음추풍령1.6℃
  • 맑음인제-2.1℃
  • 맑음북춘천-2.7℃
  • 맑음남해6.5℃
  • 맑음구미2.5℃
  • 맑음철원-3.5℃
  • 맑음북창원6.4℃
  • 맑음진주1.9℃
  • 맑음서울3.1℃
  • 맑음장흥3.4℃
  • 맑음의령군-0.2℃
  • 맑음고창군4.3℃
  • 맑음부안5.1℃
  • 맑음남원2.3℃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여수7.9℃
  • 맑음대전3.4℃
  • 맑음양산시7.2℃
  • 맑음충주-1.2℃
  • 맑음홍천-1.3℃
  • 맑음봉화-3.2℃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07 13:45:23
  • -
  • +
  • 인쇄
“고소인의 처지”

 

 

 

▲천주현 변호사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

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피의자는 ‘10년 만에 고소한 것은, 어떤 음모와 배경이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인의 처지에서 고소가 쉽지 않아, 참고 기다렸다.’고 하였다.

피의자 1차 수사 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에 앞서, 사건 당일의 동영상과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2025. 4. 1. 동아일보).
보도는, 제목을 “성폭력 고소인 ‘OOO 권력 무서워 10년 참아’”라고 달았다.

준강간치상죄는,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치상죄가 되는데, 열상이나 처녀막파괴가 없었어도 이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죄가 된다.
부산시장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연고소에서, 지연의 이유, 정당성,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참조).
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피해자의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비서였고, 심리상담소의 권유가 고소의 주된 동기였다고 하였다.
충남지사 사건의 피해자도 비서였고, 재벌회장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비서, 강간 피해자는 가사도우미였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 가해자 근거리 사람이 많은 것은, 구조적, 권력형 범죄임을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세우고, 직원, 비서, 도우미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근절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CEO, 기관장은 성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