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파주-2.3℃
  • 맑음봉화-3.2℃
  • 맑음정읍1.4℃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남해7.0℃
  • 맑음제천-2.6℃
  • 맑음광주4.3℃
  • 맑음백령도2.3℃
  • 흐림영광군2.7℃
  • 맑음밀양3.1℃
  • 맑음양산시8.4℃
  • 맑음부산8.2℃
  • 맑음영월-0.8℃
  • 맑음동해2.7℃
  • 맑음순천-0.7℃
  • 맑음영덕2.2℃
  • 맑음의령군-1.0℃
  • 맑음홍천-0.2℃
  • 맑음영천1.6℃
  • 맑음북부산7.1℃
  • 맑음순창군-0.6℃
  • 맑음서청주-0.2℃
  • 맑음태백-3.2℃
  • 박무수원0.0℃
  • 맑음포항7.4℃
  • 맑음이천-0.2℃
  • 흐림부안3.9℃
  • 맑음보령-1.0℃
  • 맑음충주-0.9℃
  • 맑음함양군-1.5℃
  • 맑음김해시6.9℃
  • 맑음북춘천-1.2℃
  • 맑음보은-0.4℃
  • 맑음원주1.4℃
  • 맑음부여-1.4℃
  • 맑음진주1.1℃
  • 맑음고창2.7℃
  • 맑음울릉도3.0℃
  • 맑음정선군-2.1℃
  • 맑음철원-1.9℃
  • 맑음고흥0.4℃
  • 맑음합천1.5℃
  • 맑음영주-0.3℃
  • 맑음경주시2.5℃
  • 맑음장수-3.8℃
  • 맑음보성군1.1℃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7℃
  • 맑음남원-0.2℃
  • 맑음북강릉1.8℃
  • 맑음대관령-3.5℃
  • 맑음금산-0.3℃
  • 맑음상주2.7℃
  • 맑음인제-1.1℃
  • 맑음거창-1.4℃
  • 맑음강진군1.9℃
  • 박무흑산도5.0℃
  • 맑음광양시5.5℃
  • 맑음해남-0.9℃
  • 맑음강화-0.4℃
  • 맑음문경1.8℃
  • 맑음고산8.7℃
  • 맑음서산-1.7℃
  • 맑음임실-1.1℃
  • 박무인천3.3℃
  • 맑음진도군3.0℃
  • 맑음울진2.9℃
  • 맑음통영6.1℃
  • 맑음창원8.2℃
  • 맑음완도3.7℃
  • 맑음울산7.5℃
  • 박무홍성-1.9℃
  • 흐림제주6.6℃
  • 맑음천안-0.8℃
  • 구름많음서귀포9.5℃
  • 박무목포4.5℃
  • 박무청주4.0℃
  • 맑음북창원6.7℃
  • 맑음구미3.4℃
  • 맑음추풍령-0.5℃
  • 맑음강릉2.4℃
  • 맑음춘천-0.7℃
  • 맑음여수7.2℃
  • 박무전주2.9℃
  • 맑음고창군1.2℃
  • 박무대전2.6℃
  • 맑음성산8.6℃
  • 맑음서울3.5℃
  • 맑음대구4.4℃
  • 맑음의성-1.3℃
  • 맑음세종1.4℃
  • 맑음장흥1.1℃
  • 맑음속초2.6℃
  • 맑음청송군-1.6℃
  • 맑음동두천0.2℃
  • 맑음안동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3:45:36
  • -
  • +
  • 인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 등기신청 부담 완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민법 등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 법 개정이다.

먼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점과 본점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의 발전을 반영하여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등기 신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제는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기록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 시절에 지점의 영업활동 지원 및 법인 정보 공시 목적으로 필요했으나, 2002년 등기부 전산화 및 인터넷 보급 이후 더 이상 그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으로 행정정보의 전자 제출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는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직접 제공된다. 이로써 전자신청의 편리성이 높아져 등기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후 국민들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