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철원30.5℃
  • 맑음북춘천30.9℃
  • 맑음임실28.3℃
  • 맑음춘천30.7℃
  • 맑음군산29.6℃
  • 흐림경주시24.2℃
  • 구름조금순천27.7℃
  • 구름조금진도군29.5℃
  • 구름조금함양군28.4℃
  • 구름조금목포29.4℃
  • 구름조금대전28.9℃
  • 구름조금광주30.8℃
  • 맑음이천31.2℃
  • 구름조금보은28.7℃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수원30.1℃
  • 구름조금정읍31.1℃
  • 구름조금청송군27.7℃
  • 구름조금장흥29.8℃
  • 맑음서청주29.9℃
  • 맑음울진27.1℃
  • 구름조금서산30.0℃
  • 맑음서울31.6℃
  • 흐림통영28.7℃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1.7℃
  • 맑음홍천31.2℃
  • 맑음충주31.4℃
  • 구름조금남원29.1℃
  • 구름조금창원28.8℃
  • 맑음세종29.3℃
  • 구름조금부산29.1℃
  • 맑음부여29.8℃
  • 맑음태백24.5℃
  • 구름조금의성30.4℃
  • 구름조금완도31.4℃
  • 구름많음홍성29.9℃
  • 맑음동해26.5℃
  • 구름조금추풍령27.8℃
  • 구름조금해남29.9℃
  • 구름조금여수28.0℃
  • 맑음양평30.9℃
  • 맑음부안30.5℃
  • 맑음청주31.6℃
  • 구름조금북창원29.3℃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조금고산29.5℃
  • 구름많음거창27.8℃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울산24.6℃
  • 맑음속초26.4℃
  • 맑음백령도27.1℃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문경29.7℃
  • 맑음영월29.6℃
  • 맑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영광군30.5℃
  • 구름조금장수26.1℃
  • 구름조금순창군29.7℃
  • 구름많음남해29.1℃
  • 맑음보령30.5℃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조금상주30.0℃
  • 맑음영주30.2℃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조금고창30.8℃
  • 구름많음영천25.9℃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인제28.0℃
  • 맑음인천31.2℃
  • 구름많음밀양27.3℃
  • 맑음강화29.5℃
  • 구름조금북강릉26.4℃
  • 맑음동두천30.2℃
  • 맑음제천29.4℃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북부산28.3℃
  • 맑음영덕25.9℃
  • 맑음강릉27.3℃
  • 맑음울릉도24.8℃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보성군30.2℃
  • 구름많음양산시27.5℃
  • 맑음금산29.1℃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전주29.8℃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3:45:36
  • -
  • +
  • 인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 등기신청 부담 완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본·지점, 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민법 등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 법 개정이다.

먼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점과 본점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의 발전을 반영하여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등기 신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제는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기록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 시절에 지점의 영업활동 지원 및 법인 정보 공시 목적으로 필요했으나, 2002년 등기부 전산화 및 인터넷 보급 이후 더 이상 그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으로 행정정보의 전자 제출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는 관공서에서 등기소로 직접 제공된다. 이로써 전자신청의 편리성이 높아져 등기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후 국민들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