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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7월·내년부터 순차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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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학교 체육시설 개방·계엄 회의록 국회 제출도 포함
한우산업 장려금 지급·계절근로자 체계적 도입 등 농업·축산 분야 개편도 반영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을 비롯해, 총 16건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소수주주 보호, 계엄제도 투명화, 생활체육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들 법률 공포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명문화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사 총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해 과도한 영향력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의 일시·장소·출석자·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이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 계엄권 발동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법률 개정은 7월 중 시행된다.

농어업 현장의 만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됐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신설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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