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 맑음함양군14.6℃
  • 맑음홍천10.3℃
  • 맑음백령도7.1℃
  • 맑음서청주12.7℃
  • 맑음성산13.9℃
  • 맑음원주11.0℃
  • 맑음대관령6.5℃
  • 맑음부산15.7℃
  • 맑음북강릉14.1℃
  • 맑음영천15.7℃
  • 맑음진주15.5℃
  • 맑음영덕14.2℃
  • 맑음홍성11.4℃
  • 맑음광주13.7℃
  • 맑음고산11.2℃
  • 맑음서귀포15.5℃
  • 맑음태백8.2℃
  • 맑음금산12.5℃
  • 맑음군산9.0℃
  • 맑음정읍12.7℃
  • 맑음보성군15.9℃
  • 맑음인천10.5℃
  • 맑음파주11.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서울11.7℃
  • 맑음울산15.1℃
  • 맑음흑산도12.3℃
  • 맑음밀양16.1℃
  • 맑음강화10.5℃
  • 맑음동두천12.1℃
  • 맑음속초14.2℃
  • 맑음영월12.4℃
  • 구름많음해남12.8℃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안동12.9℃
  • 맑음울릉도12.2℃
  • 맑음정선군11.9℃
  • 맑음봉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천안12.0℃
  • 맑음청송군12.6℃
  • 맑음남원13.7℃
  • 맑음순천13.7℃
  • 맑음북창원15.5℃
  • 맑음울진16.9℃
  • 맑음남해15.1℃
  • 맑음장수11.4℃
  • 맑음양산시16.2℃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이천12.7℃
  • 맑음북춘천10.6℃
  • 맑음창원16.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구미15.4℃
  • 맑음통영16.1℃
  • 맑음춘천11.8℃
  • 맑음여수15.3℃
  • 맑음거제15.0℃
  • 맑음진도군11.6℃
  • 맑음의성14.3℃
  • 맑음문경12.5℃
  • 맑음강진군14.4℃
  • 맑음순창군13.6℃
  • 맑음임실13.1℃
  • 맑음청주12.6℃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수원11.2℃
  • 맑음포항15.8℃
  • 맑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동해16.4℃
  • 맑음인제10.4℃
  • 맑음장흥15.0℃
  • 맑음영주11.3℃
  • 맑음경주시15.2℃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목포11.6℃
  • 맑음합천17.5℃
  • 맑음제천11.1℃
  • 맑음의령군15.8℃
  • 맑음강릉15.9℃
  • 맑음세종12.4℃
  • 맑음거창16.1℃
  • 맑음고창군13.0℃
  • 맑음고창12.0℃
  • 맑음상주13.2℃
  • 맑음고흥15.2℃
  • 맑음부여13.5℃
  • 맑음보은12.2℃
  • 맑음대구15.1℃
  • 맑음대전12.0℃
  • 맑음산청15.9℃
  • 맑음철원10.5℃
  • 맑음북부산15.4℃
  • 맑음부안11.1℃
  • 맑음양평11.5℃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3:56:51
  • -
  • +
  • 인쇄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